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월 7일부터...올해 시험서 달라지는 것은?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7℃
  • 맑음전주5.2℃
  • 연무대구3.6℃
  • 맑음서귀포11.3℃
  • 맑음임실0.7℃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완도6.2℃
  • 맑음군산3.5℃
  • 맑음남해4.7℃
  • 연무울산8.0℃
  • 맑음울릉도8.3℃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광군5.0℃
  • 맑음진도군5.5℃
  • 맑음강릉9.5℃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철원3.8℃
  • 맑음김해시6.5℃
  • 연무북강릉9.5℃
  • 맑음문경3.6℃
  • 맑음장수0.1℃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정선군3.2℃
  • 박무북춘천0.1℃
  • 맑음밀양2.3℃
  • 박무서울5.4℃
  • 맑음거창0.7℃
  • 맑음성산12.2℃
  • 맑음제천-0.1℃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남원0.3℃
  • 맑음구미2.2℃
  • 흐림강화4.0℃
  • 맑음영월-0.9℃
  • 맑음강진군2.8℃
  • 맑음거제6.1℃
  • 맑음대관령1.1℃
  • 맑음금산-0.2℃
  • 흐림양평1.9℃
  • 흐림파주4.3℃
  • 맑음추풍령1.8℃
  • 박무대전2.9℃
  • 맑음춘천1.0℃
  • 맑음흑산도9.3℃
  • 맑음보성군4.9℃
  • 흐림이천1.6℃
  • 박무목포4.8℃
  • 안개백령도3.9℃
  • 맑음순창군0.4℃
  • 맑음의령군0.8℃
  • 맑음창원6.3℃
  • 맑음안동1.8℃
  • 연무포항7.9℃
  • 맑음고흥7.6℃
  • 맑음봉화3.6℃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고산10.8℃
  • 구름많음서청주1.3℃
  • 박무홍성5.3℃
  • 맑음영주1.3℃
  • 맑음제주11.5℃
  • 맑음태백3.9℃
  • 맑음경주시7.8℃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울진9.4℃
  • 연무광주4.1℃
  • 맑음북부산6.2℃
  • 맑음부산8.3℃
  • 연무청주3.5℃
  • 맑음정읍6.3℃
  • 박무인천4.7℃
  • 맑음합천1.7℃
  • 맑음영덕6.9℃
  • 맑음광양시6.3℃
  • 맑음속초9.8℃
  • 맑음부안5.8℃
  • 맑음고창군5.8℃
  • 맑음충주2.1℃
  • 맑음산청0.9℃
  • 맑음보령7.4℃
  • 맑음동해10.4℃
  • 맑음장흥2.7℃
  • 맑음서산5.7℃
  • 맑음세종2.6℃
  • 맑음통영7.6℃
  • 맑음여수5.7℃
  • 맑음해남6.2℃
  • 흐림동두천4.3℃
  • 맑음진주2.2℃
  • 맑음의성0.0℃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2.9℃
  • 박무수원4.1℃
  • 맑음상주1.9℃
  • 맑음함양군0.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월 7일부터...올해 시험서 달라지는 것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4 16:22: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5NoOjB1UABsKnapetOmZ7Iuua.jpg

 

원서접수 2월 7~11일 진행, 1차 시험 4월 2일 실시

지워지는 펜 금지, 2차 시험 시간 변경 등 유의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원서접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년도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원자는 4,019명으로 2020년(2,535명)보다 58% 증가한 바 있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영업 등록은 제한 된다.

 

2차 시험 응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접수를 해야 응시가능하며, 1차 시험 면제자 경력 서류 제출은 2월 11일까지이며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돼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기간 초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4월 2일 실시하며, 1차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16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된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영업 등록은 제한)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2차 시험 중식 시간은 1교시가 종료된 11시 10분부터 60분간이며, 휴식시간은 2교시가 종료되는 14시 10분부터 20분간 주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