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와 청년 함께 성장…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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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경제와 청년 함께 성장…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10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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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2만 6천 개를 창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청년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2021년 3~12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 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2만 6천 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총 969개의 세부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사업 참여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라며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해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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