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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안전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공청회 열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15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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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

 

또한, 「제9회 인공지능(AI)융합교육 공개토론회(포럼)」와 연계하여 공청회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다양한 청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담고 았다.

 

또 이번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하여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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