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순창군28.4℃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양산시27.2℃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함양군28.1℃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금산30.0℃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의성28.0℃
  • 맑음거창27.3℃
  • 맑음청송군25.5℃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울릉도23.1℃
  • 흐림철원25.8℃
  • 맑음동해24.1℃
  • 맑음홍성28.9℃
  • 맑음대전28.9℃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창원27.4℃
  • 맑음청주29.3℃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이천27.9℃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영덕23.1℃
  • 맑음보은27.1℃
  • 흐림북춘천26.0℃
  • 맑음천안28.3℃
  • 맑음보령27.7℃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김해시26.5℃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순천25.8℃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충주28.5℃
  • 맑음합천28.7℃
  • 맑음추풍령27.3℃
  • 맑음경주시26.1℃
  • 맑음임실28.0℃
  • 맑음문경27.4℃
  • 맑음진주27.7℃
  • 맑음서청주28.2℃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영천25.6℃
  • 맑음북강릉24.5℃
  • 맑음밀양28.5℃
  • 맑음의령군28.7℃
  • 맑음포항23.5℃
  • 맑음강릉25.0℃
  • 맑음제천26.3℃
  • 맑음구미29.2℃
  • 맑음북창원27.6℃
  • 맑음장수26.5℃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서울27.3℃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고창군29.3℃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대구27.7℃
  • 흐림강화23.7℃
  • 맑음군산29.7℃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상주28.9℃
  • 맑음목포28.0℃
  • 맑음울진23.6℃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세종28.7℃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인제25.4℃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