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북강릉3.6℃
  • 맑음울산7.7℃
  • 구름조금서산0.7℃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많음산청5.3℃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세종0.8℃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조금고창4.4℃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충주-0.2℃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많음거창3.8℃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안동3.2℃
  • 구름많음영주1.4℃
  • 구름조금전주2.0℃
  • 연무북부산10.5℃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남원2.4℃
  • 맑음부여2.1℃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많음제주8.8℃
  • 흐림영천5.2℃
  • 맑음속초2.5℃
  • 맑음북춘천-3.4℃
  • 구름많음의령군6.9℃
  • 흐림청송군3.4℃
  • 구름조금홍천-0.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조금군산2.3℃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조금고산8.7℃
  • 구름많음이천-0.6℃
  • 구름조금목포5.4℃
  • 구름많음울진6.8℃
  • 맑음김해시9.2℃
  • 구름조금보령1.9℃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남해7.7℃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영광군4.8℃
  • 구름조금서울-1.2℃
  • 연무부산10.5℃
  • 흐림구미3.6℃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조금통영9.2℃
  • 연무창원8.8℃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홍성0.7℃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광양시5.3℃
  • 맑음백령도0.7℃
  • 맑음서청주0.6℃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조금양평-0.4℃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조금양산시11.4℃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영월0.6℃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5 17: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ㆍ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