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많음밀양7.9℃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광주4.8℃
  • 맑음북춘천-3.4℃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영주1.4℃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조금제천-0.9℃
  • 연무북부산10.5℃
  • 구름많음장흥5.1℃
  • 흐림부안4.1℃
  • 흐림안동3.2℃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여수6.0℃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의령군6.9℃
  • 맑음철원-3.0℃
  • 구름조금목포5.4℃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홍성0.7℃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충주-0.2℃
  • 구름조금고산8.7℃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인제0.1℃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포항8.2℃
  • 연무부산10.5℃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조금고창4.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조금보령1.9℃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조금보은0.6℃
  • 맑음울산7.7℃
  • 맑음거제9.7℃
  • 맑음서귀포13.1℃
  • 맑음속초2.5℃
  • 맑음서청주0.6℃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조금양평-0.4℃
  • 흐림울릉도10.3℃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대관령-3.3℃
  • 연무창원8.8℃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많음영광군4.8℃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임실1.9℃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산청5.3℃
  • 구름많음이천-0.6℃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김해시9.2℃
  • 구름조금양산시11.4℃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세종0.8℃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1:5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Db4jDt2L.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이주자로 지목된 1,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억류된 3명의 탈북민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1,500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경 2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상하이의 거주지를 집단으로 탈출하여 북한총영사관과 중국 공안 당국이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변협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고,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인 ‘농르플르망(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적용하여 탈북민들을 고문을 받게 될 위험성이 엄존하는 북한으로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민이 단순한 불법적·경제적 이주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북송했다.


변협은 “우리 정부도 그동안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왔다”라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원칙과 국제인권 규범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탈북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