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서울31.7℃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광주29.1℃
  • 맑음청주31.4℃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금산29.4℃
  • 맑음홍성29.3℃
  • 맑음안동27.0℃
  • 맑음세종29.3℃
  • 맑음울릉도23.3℃
  • 맑음완도28.7℃
  • 맑음울진24.5℃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천안30.1℃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북강릉24.9℃
  • 흐림영광군27.2℃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군산29.9℃
  • 흐림대관령17.8℃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홍천27.2℃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김해시27.7℃
  • 흐림남해27.7℃
  • 맑음인천32.1℃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순천28.9℃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봉화24.2℃
  • 맑음강진군28.8℃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부여30.0℃
  • 맑음장흥28.9℃
  • 구름많음백령도25.4℃
  • 흐림인제23.3℃
  • 맑음동두천29.2℃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이천28.9℃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해남28.8℃
  • 맑음원주29.4℃
  • 맑음영덕24.0℃
  • 맑음영천24.9℃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보령28.6℃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강릉24.6℃
  • 맑음영월27.0℃
  • 맑음대전30.2℃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구미30.3℃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제천26.2℃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보은27.5℃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북창원29.2℃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9 10:0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SuJmZXLPP.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통지 여부에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내부규칙에 기반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일반‘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 및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