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 맑음문경27.4℃
  • 맑음부여29.5℃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영주27.1℃
  • 흐림철원25.8℃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8.0℃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대구27.7℃
  • 맑음경주시26.1℃
  • 맑음천안28.3℃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진주27.7℃
  • 맑음강릉25.0℃
  • 흐림춘천25.7℃
  • 맑음보령27.7℃
  • 맑음광주29.9℃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북창원27.6℃
  • 맑음전주30.9℃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정읍30.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충주28.5℃
  • 맑음포항23.5℃
  • 맑음울릉도23.1℃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부안28.5℃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양산시27.2℃
  • 맑음세종28.7℃
  • 맑음보은27.1℃
  • 비백령도17.7℃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상주28.9℃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대전28.9℃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군산29.7℃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순천25.8℃
  • 맑음고창29.1℃
  • 맑음동해24.1℃
  • 맑음청송군25.5℃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서청주28.2℃
  • 맑음북강릉24.5℃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영천25.6℃
  • 맑음밀양28.5℃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임실28.0℃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제천26.3℃
  • 맑음거창27.3℃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인천25.4℃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09:53: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에서 시작됐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