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 구름많음세종2.5℃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임실3.4℃
  • 흐림대구8.4℃
  • 흐림경주시9.7℃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수원0.2℃
  • 구름조금홍천1.2℃
  • 흐림정읍4.1℃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조금백령도1.1℃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군산3.2℃
  • 흐림장수2.6℃
  • 구름조금인천-0.2℃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동두천-1.5℃
  • 구름많음보령3.2℃
  • 흐림영천7.8℃
  • 구름많음의성6.0℃
  • 맑음서산2.2℃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광주5.5℃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조금원주1.6℃
  • 맑음서귀포13.0℃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부안4.4℃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정선군3.6℃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진도군6.7℃
  • 흐림밀양11.1℃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많음영광군5.5℃
  • 구름많음서청주1.8℃
  • 구름많음목포6.2℃
  • 구름많음순창군4.4℃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영덕8.6℃
  • 흐림강화-0.5℃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산청7.4℃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대전2.8℃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영주3.9℃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문경3.3℃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조금이천0.6℃
  • 구름조금고산9.4℃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동해8.5℃
  • 흐림의령군9.4℃
  • 구름조금북춘천-1.1℃
  • 흐림울산11.2℃
  • 흐림고창5.0℃
  • 구름많음남원4.1℃
  • 구름많음통영12.0℃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안동4.8℃
  • 구름많음구미6.4℃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많음태백2.0℃
  • 흐림북강릉4.8℃
  • 맑음서울-0.4℃
  • 맑음춘천1.6℃
  • 구름조금성산8.9℃
  • 흐림울릉도12.3℃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1:37:00
  • -
  • +
  • 인쇄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68일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시행되는 것으로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이름과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새로운 법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2일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영상은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