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북창원5.7℃
  • 흐림양평1.9℃
  • 맑음보령7.4℃
  • 맑음금산-0.2℃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이천1.6℃
  • 맑음거창0.7℃
  • 맑음함양군0.2℃
  • 맑음안동1.8℃
  • 맑음강진군2.8℃
  • 맑음울릉도8.3℃
  • 연무광주4.1℃
  • 맑음부안5.8℃
  • 흐림철원3.8℃
  • 맑음밀양2.3℃
  • 박무인천4.7℃
  • 맑음동해10.4℃
  • 맑음해남6.2℃
  • 맑음의령군0.8℃
  • 맑음북부산6.2℃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대관령1.1℃
  • 맑음상주1.9℃
  • 맑음거제6.1℃
  • 맑음영월-0.9℃
  • 맑음흑산도9.3℃
  • 연무청주3.5℃
  • 흐림파주4.3℃
  • 맑음보성군4.9℃
  • 맑음경주시7.8℃
  • 맑음서귀포11.3℃
  • 박무대전2.9℃
  • 맑음영천5.3℃
  • 맑음합천1.7℃
  • 맑음봉화3.6℃
  • 맑음세종2.6℃
  • 맑음장수0.1℃
  • 맑음광양시6.3℃
  • 맑음청송군2.2℃
  • 맑음고창군5.8℃
  • 맑음고흥7.6℃
  • 맑음영덕6.9℃
  • 박무홍성5.3℃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보은0.8℃
  • 맑음전주5.2℃
  • 맑음성산12.2℃
  • 맑음군산3.5℃
  • 맑음추풍령1.8℃
  • 박무목포4.8℃
  • 맑음창원6.3℃
  • 맑음완도6.2℃
  • 맑음구미2.2℃
  • 맑음제천-0.1℃
  • 맑음고창5.4℃
  • 안개백령도3.9℃
  • 맑음양산시5.7℃
  • 맑음춘천1.0℃
  • 맑음진주2.2℃
  • 박무서울5.4℃
  • 연무울산8.0℃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울진9.4℃
  • 맑음강릉9.5℃
  • 맑음태백3.9℃
  • 맑음속초9.8℃
  • 맑음의성0.0℃
  • 맑음영광군5.0℃
  • 맑음고산10.8℃
  • 박무북춘천0.1℃
  • 맑음여수5.7℃
  • 맑음서산5.7℃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장흥2.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제주11.5℃
  • 맑음부산8.3℃
  • 맑음임실0.7℃
  • 맑음충주2.1℃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영주1.3℃
  • 맑음순천2.9℃
  • 맑음남해4.7℃
  • 연무북강릉9.5℃
  • 박무수원4.1℃
  • 연무대구3.6℃
  • 맑음진도군5.5℃
  • 맑음순창군0.4℃
  • 맑음김해시6.5℃
  • 맑음산청0.9℃
  • 연무포항7.9℃
  • 맑음통영7.6℃
  • 흐림동두천4.3℃
  • 맑음문경3.6℃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1:37:00
  • -
  • +
  • 인쇄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68일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시행되는 것으로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이름과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새로운 법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2일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영상은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