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2022년 지방세제 개선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한다

  • 맑음파주21.5℃
  • 맑음청송군15.9℃
  • 맑음철원19.2℃
  • 맑음영덕20.9℃
  • 맑음밀양23.7℃
  • 맑음양평23.0℃
  • 맑음남원22.4℃
  • 맑음완도22.5℃
  • 맑음진도군20.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천안22.8℃
  • 맑음서귀포25.0℃
  • 맑음문경17.5℃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금산21.2℃
  • 맑음영주16.6℃
  • 맑음군산24.6℃
  • 맑음순창군23.5℃
  • 맑음김해시22.9℃
  • 흐림태백17.7℃
  • 맑음충주21.0℃
  • 맑음거제23.0℃
  • 맑음성산25.7℃
  • 맑음포항23.6℃
  • 맑음추풍령16.8℃
  • 맑음북부산23.5℃
  • 맑음이천19.8℃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0.7℃
  • 맑음보성군21.1℃
  • 맑음목포24.6℃
  • 맑음울진23.0℃
  • 맑음전주24.8℃
  • 맑음대전23.0℃
  • 맑음봉화17.4℃
  • 맑음강릉20.8℃
  • 맑음여수23.8℃
  • 맑음장흥21.0℃
  • 맑음청주24.3℃
  • 맑음인제18.3℃
  • 맑음고흥21.2℃
  • 맑음부안24.1℃
  • 맑음부산23.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진주20.1℃
  • 맑음고창군24.4℃
  • 맑음서울23.6℃
  • 맑음강진군21.5℃
  • 맑음남해22.7℃
  • 맑음홍천19.3℃
  • 맑음해남20.9℃
  • 맑음백령도24.5℃
  • 맑음춘천20.1℃
  • 맑음영월17.7℃
  • 맑음동두천21.7℃
  • 맑음세종22.4℃
  • 맑음통영22.8℃
  • 맑음동해22.3℃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서산24.1℃
  • 맑음대구21.0℃
  • 맑음북강릉21.4℃
  • 맑음합천18.8℃
  • 맑음속초20.9℃
  • 맑음광주23.8℃
  • 맑음순천17.6℃
  • 맑음제천15.7℃
  • 맑음임실19.3℃
  • 맑음보은18.4℃
  • 맑음상주19.1℃
  • 맑음의령군21.0℃
  • 맑음서청주21.1℃
  • 맑음홍성23.3℃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0℃
  • 맑음안동19.7℃
  • 맑음북춘천21.4℃
  • 흐림대관령16.8℃
  • 맑음함양군17.6℃
  • 맑음울산22.6℃
  • 맑음고창21.8℃
  • 맑음장수16.4℃
  • 맑음수원23.9℃
  • 맑음북창원23.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정읍22.8℃
  • 맑음거창17.4℃
  • 맑음영천18.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21.7℃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강화22.9℃

정부, 2022년 지방세제 개선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13 14:25: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행정안전부 6월 14일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2022년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22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