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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 출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4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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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출범관련변협상임이사회회의장면(1).jpg

 

대구회에 지원금 1억 5천만 원 기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고 수습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 특위)’를 13일 정식 출범했다.

 

대책 특위 위원장은 이종엽 협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에 권성희 부협회장,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춘희 부협회장(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수습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관기 부협회장, 간사에 김대광 사무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협회 임직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날 열린 제67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책 특위 구성 및 출범과 함께 협회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즉시 기탁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법무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금일부터 4주간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대책 특위는 이번 사태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를 겨냥하여 발생한 초유의 테러 사건임을 감안하여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위협 사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취합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이하, 변호사 등)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유·무형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근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테러 활동으로부터 변호사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과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 밖에 대책 특위에서는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방호·경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경호물품 구매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회원들과 사무직원들이 안전하게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 및 사후 점검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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