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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내달 1일부터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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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유류비로 사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한편,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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