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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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주의할 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7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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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jpg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까지 포함시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과 무관한 채무(남겨진 부모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이나 다른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부 상속인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법적 분쟁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법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필자가 진행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쟁점은 법리적으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고려하는 상속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살펴볼 쟁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 명의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편, 일부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하거나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 이외에 상속인들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다수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지만, 생전에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유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상속인 A, B, C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놓고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상속인들은 오랜 협의 끝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이 합의서의 주된 취지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명의수탁 받은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후 상속인들이 이러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합의서 내용 중에는 상속인 C는 상속인 A, B로부터 상속재산인 갑 토지를 이전받는 대신 A, B에게 각 3억 원씩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상속인 C는 상속인 A, B로부터 갑 토지를 이전받았지만, 상속인 B, C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인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A, B로부터 이전받은 갑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상속인 A, B를 대리하여 상속인 C를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이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속인들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지만, 부차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은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차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부차적 쟁점이 문제된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서 금전 등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행위인데, 상속인 중 일부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서 금전 등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 등 다른 재산권은 상속재산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기로 한 합의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나, 다른 상속인에게서 금전 등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순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그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금전 등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결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A, B가 피고 C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한 합의 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2021나*******)은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경위,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합의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의 대상 중에는 피상속인이 원고 A, B와 피고 C 등에게 증여나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혼재되어 있고, 그 대상이 모두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분할협의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를 보면 망인 명의 재산 외에 여러 재산을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그 분할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 부동산을 모두 상속재산과 같이 보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당사자들이 상속재산으로 정한 재산에 대한 분배 합의가 결합된 계약으로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해석함이 타당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마무리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을 협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①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임 등의 과실,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단지 상속재산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에 불과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러한 과실,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포함시키는 경우, ②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과 무관한 채무(남겨진 부모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 ③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거나 덜 갖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서 금전 또는 다른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과 함께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이고,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 민사상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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