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맑음진도군20.6℃
  • 맑음문경16.9℃
  • 맑음원주19.7℃
  • 맑음광양시22.4℃
  • 맑음산청18.1℃
  • 맑음영광군22.1℃
  • 맑음남해22.4℃
  • 맑음부산23.1℃
  • 맑음서청주20.9℃
  • 맑음인제17.4℃
  • 맑음제주24.5℃
  • 맑음보성군21.0℃
  • 맑음함양군16.7℃
  • 맑음서귀포24.8℃
  • 맑음완도22.9℃
  • 맑음해남20.4℃
  • 맑음진주21.1℃
  • 맑음영월17.0℃
  • 맑음춘천18.6℃
  • 맑음통영22.1℃
  • 맑음충주19.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군산23.6℃
  • 맑음강릉21.4℃
  • 맑음포항24.1℃
  • 맑음북창원22.8℃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동두천21.3℃
  • 맑음서산23.3℃
  • 맑음고흥21.7℃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강화22.2℃
  • 맑음백령도23.5℃
  • 맑음철원18.8℃
  • 맑음남원21.7℃
  • 맑음홍천18.7℃
  • 맑음성산25.4℃
  • 맑음여수23.7℃
  • 맑음보은17.2℃
  • 맑음고창군24.0℃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영덕21.0℃
  • 맑음수원23.2℃
  • 맑음부여21.5℃
  • 맑음홍성21.1℃
  • 맑음안동17.6℃
  • 맑음목포24.1℃
  • 맑음대전22.3℃
  • 흐림대관령16.7℃
  • 맑음김해시23.2℃
  • 맑음부안23.4℃
  • 맑음구미19.6℃
  • 맑음세종21.8℃
  • 맑음대구20.3℃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양평21.6℃
  • 맑음보령24.2℃
  • 맑음봉화18.8℃
  • 맑음고창21.6℃
  • 맑음정읍21.8℃
  • 맑음강진군20.9℃
  • 맑음상주18.8℃
  • 맑음합천18.3℃
  • 흐림태백17.6℃
  • 맑음의령군20.5℃
  • 맑음영주16.0℃
  • 맑음장수15.8℃
  • 맑음영천17.8℃
  • 맑음동해23.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이천19.5℃
  • 맑음청주23.1℃
  • 맑음임실18.5℃
  • 맑음금산18.9℃
  • 맑음장흥21.6℃
  • 맑음순천16.8℃
  • 맑음순창군23.4℃
  • 맑음거제22.5℃
  • 맑음광주23.3℃
  • 맑음속초20.6℃
  • 맑음양산시23.8℃
  • 맑음서울23.1℃
  • 맑음제천15.5℃
  • 맑음추풍령16.7℃
  • 맑음파주20.4℃
  • 맑음의성17.0℃
  • 맑음창원22.9℃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2.1℃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거창16.5℃
  • 맑음북부산23.4℃
  • 맑음북춘천18.8℃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28 11:5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재결 잇따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