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학년도 로스쿨 입시생 10명 중 9명 “결원충원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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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로스쿨 입시생 10명 중 9명 “결원충원제도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5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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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추원제도 설문조사.jpg


결원충원제도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서 92% 지속적인 운영 원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준비생 10명 중 9명은 결원충원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정훈 직무대행)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로스쿨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원충원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032명 중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결원충원 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또 결원충원제도가 지속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입학 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어서 ▲결원충원을 통해 지방, 소규모 로스쿨들의 재학생 수 보장 등 로스쿨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등을 꼽았다.

 

이어 결원충원제도 연장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등 외부단체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인 76%의 응답자 중에서 52%는 ‘변호사 수 증가를 염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법조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24%는 ‘로스쿨 제도 개선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제도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70%가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현행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운영해도 충분하다”라는 응답도 24%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각 로스쿨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충원할 수 있는 현재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72%의 응답자가 “별도 제한 없이 결원이 발생한 인원만큼 다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법 시행령 제6조(로스쿨의 입학정원) 제3항 및 부칙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라 결원충원제도는 2022학년도 입학 전형까지만 유효하여 시행령 부칙(유효기간 규정) 삭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결원충원제도로 인해 로스쿨 정원이 증가한다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학사운영의 필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로스쿨의 총 편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이 외에도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대학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순기능이 많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계속적 유지가 이루어지거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시행령 부칙이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입학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원충원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로스쿨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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