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선임 제도 강화...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홍천22.9℃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양산시23.1℃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거창22.5℃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대전25.2℃
  • 흐림고산21.4℃
  • 맑음금산24.0℃
  • 흐림인제20.1℃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서산20.8℃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울산20.4℃
  • 흐림성산21.4℃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고창군21.9℃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보성군23.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파주20.3℃
  • 흐림북강릉20.8℃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전주24.8℃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상주23.3℃
  • 흐림속초20.8℃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영천20.9℃
  • 맑음고창21.2℃
  • 맑음의성22.4℃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태백15.2℃
  • 맑음부안21.3℃
  • 맑음추풍령21.7℃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의령군23.7℃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청송군19.0℃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완도21.4℃
  • 흐림정선군19.8℃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북춘천22.9℃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강진군23.7℃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영주21.5℃
  • 흐림제주22.5℃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대구22.7℃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선임 제도 강화...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6:34:00
  • -
  • +
  • 인쇄

이진형 교수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 서비스 ‘핵심요약+기출예상문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관인 소방청의 공인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되는 강습을 통해 취득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진행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image01.jpg

 

에듀마켓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대비한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을 오픈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 강의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핵심요약+기출예상문제, 기출예상문제, 핵심요약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진형 교수의 최신강의이다.

 

강의는 강습을 통한 교육으로 부족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전문가 이진형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로 기초적인 개념부터 상세한 설명까지 자세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