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10월 19일 시작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고창군5.5℃
  • 맑음서청주4.9℃
  • 맑음순창군7.7℃
  • 맑음강릉10.8℃
  • 흐림강화5.2℃
  • 맑음강진군7.8℃
  • 맑음서귀포9.6℃
  • 맑음대관령2.2℃
  • 맑음성산7.8℃
  • 맑음제주11.4℃
  • 맑음광양시9.1℃
  • 맑음파주4.6℃
  • 흐림인제5.2℃
  • 맑음대구9.5℃
  • 맑음고흥6.0℃
  • 맑음북창원9.2℃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청주9.6℃
  • 맑음의령군7.8℃
  • 맑음제천1.5℃
  • 맑음울진11.0℃
  • 맑음군산6.1℃
  • 맑음보은5.5℃
  • 맑음밀양7.1℃
  • 맑음세종7.5℃
  • 맑음철원3.7℃
  • 맑음거창7.7℃
  • 맑음양산시9.9℃
  • 맑음청송군5.2℃
  • 맑음완도7.9℃
  • 맑음영덕10.8℃
  • 맑음안동8.5℃
  • 맑음진도군5.6℃
  • 맑음홍성5.8℃
  • 맑음대전8.2℃
  • 맑음태백4.8℃
  • 맑음정읍6.9℃
  • 맑음울산11.2℃
  • 맑음합천9.0℃
  • 맑음순천6.4℃
  • 맑음금산5.9℃
  • 맑음홍천3.9℃
  • 맑음진주6.1℃
  • 맑음천안6.6℃
  • 맑음거제9.2℃
  • 맑음전주7.3℃
  • 맑음김해시8.7℃
  • 맑음영천8.6℃
  • 맑음속초8.8℃
  • 맑음창원8.2℃
  • 맑음부산9.7℃
  • 맑음동해10.2℃
  • 맑음북강릉8.5℃
  • 맑음정선군3.6℃
  • 맑음포항11.1℃
  • 맑음고창7.0℃
  • 맑음영주8.1℃
  • 맑음수원6.2℃
  • 맑음부여6.1℃
  • 맑음장흥6.7℃
  • 맑음여수8.2℃
  • 맑음임실5.5℃
  • 맑음남원6.1℃
  • 맑음통영8.9℃
  • 맑음흑산도5.8℃
  • 맑음광주9.7℃
  • 맑음양평5.7℃
  • 맑음충주4.5℃
  • 맑음울릉도7.3℃
  • 안개백령도4.3℃
  • 맑음동두천4.8℃
  • 맑음해남5.3℃
  • 맑음추풍령8.1℃
  • 맑음의성4.9℃
  • 맑음보령6.0℃
  • 맑음보성군5.9℃
  • 맑음목포7.8℃
  • 맑음영광군6.5℃
  • 맑음남해9.5℃
  • 맑음서울6.7℃
  • 맑음부안6.3℃
  • 맑음이천5.7℃
  • 맑음원주5.0℃
  • 흐림북춘천4.1℃
  • 맑음산청8.8℃
  • 맑음장수3.1℃
  • 맑음경주시6.7℃
  • 맑음고산9.8℃
  • 흐림춘천5.1℃
  • 맑음북부산7.5℃
  • 맑음봉화2.9℃
  • 맑음영월6.3℃
  • 맑음구미7.6℃
  • 맑음문경6.7℃
  • 맑음함양군8.5℃
  • 맑음상주9.3℃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10월 19일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4 17:33:00
  • -
  • +
  • 인쇄

1.jpg


응시료 20만 원, 시험 2023년 1월 10~14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19일 시작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는 10월 2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응시료는 20만 원이다.

 

이에 따라 202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라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까지 서울에서만 시험을 시행하다가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제10회 시험부터 강원과 제주, 인천 등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합격자를 2023년 4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행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전체 3,528명이 지원했다.

 

또 실제 시험에는 3,156명이 응시하였고, 총 1,712명이 합격하여 응시자대비 53.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가 제시한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와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