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흐림북부산19.0℃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양산시18.8℃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속초14.2℃
  • 맑음영천14.0℃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고창군16.4℃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부안16.4℃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울산15.1℃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청주23.3℃
  • 맑음세종21.7℃
  • 흐림완도16.9℃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창원18.4℃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금산22.1℃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보은20.7℃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홍성17.5℃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보성군15.8℃
  • 흐림함양군21.9℃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청송군14.2℃
  • 맑음수원18.0℃
  • 맑음부여21.3℃
  • 흐림합천21.2℃
  • 맑음천안18.8℃
  • 흐림산청20.2℃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거제16.8℃
  • 맑음보령16.9℃
  • 흐림통영17.5℃
  • 맑음대전22.7℃
  • 비여수17.3℃
  • 맑음서울21.9℃
  • 흐림강진군19.0℃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경주시14.3℃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인천17.7℃
  • 흐림인제16.2℃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강화15.6℃
  • 맑음서청주20.2℃
  • 흐림의령군18.7℃
  • 흐림성산16.2℃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