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맑음거제23.0℃
  • 맑음의성17.6℃
  • 맑음청주24.3℃
  • 맑음임실19.3℃
  • 맑음파주21.5℃
  • 맑음홍천19.3℃
  • 맑음울진23.0℃
  • 맑음여수23.8℃
  • 맑음목포24.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영주16.6℃
  • 맑음서울23.6℃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문경17.5℃
  • 맑음순창군23.5℃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구미21.7℃
  • 맑음포항23.6℃
  • 맑음동두천21.7℃
  • 맑음보령24.5℃
  • 맑음강화22.9℃
  • 맑음천안22.8℃
  • 맑음부산23.3℃
  • 맑음울산22.6℃
  • 맑음북강릉21.4℃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원주20.7℃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부안24.1℃
  • 맑음서산24.1℃
  • 맑음춘천20.1℃
  • 맑음충주21.0℃
  • 맑음제천15.7℃
  • 맑음해남20.9℃
  • 맑음동해22.3℃
  • 맑음김해시22.9℃
  • 흐림대관령16.8℃
  • 맑음양평23.0℃
  • 맑음거창17.4℃
  • 맑음진주20.1℃
  • 맑음인천25.1℃
  • 맑음밀양23.7℃
  • 맑음세종22.4℃
  • 맑음부여23.0℃
  • 맑음영덕20.9℃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완도22.5℃
  • 맑음대전23.0℃
  • 맑음영광군22.0℃
  • 맑음남원22.4℃
  • 맑음순천17.6℃
  • 맑음수원23.9℃
  • 맑음철원19.2℃
  • 맑음안동19.7℃
  • 맑음진도군20.7℃
  • 맑음강릉20.8℃
  • 맑음통영22.8℃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서청주21.1℃
  • 맑음함양군17.6℃
  • 맑음보성군21.1℃
  • 맑음인제18.3℃
  • 맑음정읍22.8℃
  • 맑음영천18.9℃
  • 맑음군산24.6℃
  • 맑음전주24.8℃
  • 흐림태백17.7℃
  • 맑음고창21.8℃
  • 맑음상주19.1℃
  • 맑음성산25.7℃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서귀포25.0℃
  • 맑음양산시23.7℃
  • 맑음창원23.1℃
  • 맑음이천19.8℃
  • 맑음장흥21.0℃
  • 맑음고흥21.2℃
  • 맑음영월17.7℃
  • 맑음북부산23.5℃
  • 맑음장수16.4℃
  • 맑음북춘천21.4℃
  • 맑음청송군15.9℃
  • 맑음홍성23.3℃
  • 맑음백령도24.5℃
  • 맑음남해22.7℃
  • 맑음정선군18.1℃
  • 맑음봉화17.4℃
  • 맑음대구21.0℃
  • 맑음합천18.8℃
  • 맑음고창군24.4℃
  • 맑음금산21.2℃
  • 맑음의령군21.0℃
  • 맑음추풍령16.8℃
  • 맑음광주23.8℃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