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 맑음여수21.5℃
  • 맑음정선군16.3℃
  • 맑음순천20.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의성20.8℃
  • 맑음영월18.3℃
  • 맑음수원20.8℃
  • 맑음동해24.9℃
  • 맑음구미22.2℃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상주21.9℃
  • 맑음세종20.3℃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보은18.6℃
  • 맑음부여19.8℃
  • 맑음울산23.5℃
  • 맑음고창22.4℃
  • 맑음대구22.5℃
  • 맑음포항23.0℃
  • 맑음전주22.5℃
  • 맑음합천20.8℃
  • 맑음인제16.6℃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밀양23.0℃
  • 맑음통영22.5℃
  • 흐림파주17.5℃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해남23.2℃
  • 맑음정읍22.3℃
  • 맑음영천21.4℃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대전21.3℃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부안21.8℃
  • 맑음경주시22.7℃
  • 맑음목포21.1℃
  • 맑음완도24.3℃
  • 맑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청송군20.7℃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거창19.5℃
  • 맑음산청18.7℃
  • 맑음태백20.3℃
  • 맑음함양군20.2℃
  • 맑음홍천18.1℃
  • 맑음광주23.0℃
  • 맑음봉화19.4℃
  • 맑음북강릉24.6℃
  • 맑음순창군20.2℃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제천17.7℃
  • 맑음대관령18.3℃
  • 맑음영주19.1℃
  • 맑음서산21.5℃
  • 맑음강릉23.9℃
  • 맑음고흥23.5℃
  • 맑음흑산도20.6℃
  • 맑음영광군21.0℃
  • 맑음문경20.6℃
  • 맑음홍성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임실19.9℃
  • 맑음장수19.1℃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장흥22.3℃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청주21.4℃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의령군21.7℃
  • 맑음군산21.1℃
  • 맑음서청주19.7℃
  • 맑음이천19.9℃
  • 맑음영덕23.7℃
  • 맑음양평19.3℃
  • 맑음안동20.5℃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남해21.0℃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동두천20.2℃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5 10:56: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대한변리사회는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품특허인증’은 변리사회가 심사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바 있다.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의 이번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나서 이러한 허위 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은 제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위적인 특허 표시에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의 적용 유·무를 전문가 기관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평가를 위해 자체 분과위원회를 두고 3명의 심사위원(주심 1명, 부심 2명)이 인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