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대구23.9℃
  • 맑음목포22.7℃
  • 맑음영덕24.8℃
  • 맑음순창군24.0℃
  • 맑음보령24.3℃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밀양25.2℃
  • 맑음서청주22.1℃
  • 맑음의령군24.2℃
  • 맑음보성군24.0℃
  • 맑음임실23.1℃
  • 맑음경주시24.9℃
  • 맑음산청22.2℃
  • 맑음수원22.5℃
  • 맑음대전23.5℃
  • 맑음정선군20.4℃
  • 맑음인천21.2℃
  • 맑음안동22.4℃
  • 맑음정읍24.3℃
  • 맑음창원24.7℃
  • 맑음철원19.8℃
  • 맑음순천23.8℃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광주24.5℃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남해22.4℃
  • 맑음거창22.8℃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제천20.3℃
  • 맑음포항22.9℃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남원25.0℃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보은21.3℃
  • 맑음울진23.9℃
  • 맑음강릉25.5℃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세종22.3℃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상주23.8℃
  • 맑음의성23.7℃
  • 맑음홍성22.6℃
  • 맑음양평20.9℃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태백20.8℃
  • 맑음영주22.4℃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충주23.2℃
  • 맑음원주22.4℃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동해24.9℃
  • 맑음부여23.0℃
  • 맑음울산24.5℃
  • 맑음합천23.1℃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함양군22.8℃
  • 맑음부안25.0℃
  • 맑음추풍령22.3℃
  • 맑음문경23.0℃
  • 맑음서산23.7℃
  • 맑음청주23.0℃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북부산26.2℃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5 10:56: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대한변리사회는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품특허인증’은 변리사회가 심사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바 있다.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의 이번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나서 이러한 허위 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은 제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위적인 특허 표시에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의 적용 유·무를 전문가 기관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평가를 위해 자체 분과위원회를 두고 3명의 심사위원(주심 1명, 부심 2명)이 인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