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맑음영천5.3℃
  • 맑음고창군5.8℃
  • 흐림이천1.6℃
  • 연무북강릉9.5℃
  • 박무대전2.9℃
  • 연무광주4.1℃
  • 맑음순창군0.4℃
  • 연무대구3.6℃
  • 맑음춘천1.0℃
  • 맑음창원6.3℃
  • 맑음산청0.9℃
  • 흐림양평1.9℃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남원0.3℃
  • 박무인천4.7℃
  • 맑음부산8.3℃
  • 맑음북창원5.7℃
  • 맑음성산12.2℃
  • 맑음강릉9.5℃
  • 맑음제천-0.1℃
  • 맑음함양군0.2℃
  • 맑음봉화3.6℃
  • 박무서울5.4℃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0℃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보은0.8℃
  • 맑음울릉도8.3℃
  • 맑음제주11.5℃
  • 박무수원4.1℃
  • 맑음진도군5.5℃
  • 흐림동두천4.3℃
  • 맑음고흥7.6℃
  • 맑음서산5.7℃
  • 맑음구미2.2℃
  • 맑음상주1.9℃
  • 맑음고산10.8℃
  • 맑음금산-0.2℃
  • 맑음밀양2.3℃
  • 맑음진주2.2℃
  • 맑음장흥2.7℃
  • 맑음안동1.8℃
  • 맑음완도6.2℃
  • 맑음보령7.4℃
  • 맑음순천2.9℃
  • 맑음거창0.7℃
  • 맑음장수0.1℃
  • 맑음군산3.5℃
  • 맑음세종2.6℃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거제6.1℃
  • 흐림파주4.3℃
  • 맑음양산시5.7℃
  • 맑음북부산6.2℃
  • 맑음여수5.7℃
  • 박무북춘천0.1℃
  • 맑음합천1.7℃
  • 맑음영광군5.0℃
  • 맑음영주1.3℃
  • 맑음통영7.6℃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고창5.4℃
  • 맑음임실0.7℃
  • 맑음흑산도9.3℃
  • 안개백령도3.9℃
  • 박무홍성5.3℃
  • 연무울산8.0℃
  • 맑음광양시6.3℃
  • 맑음부안5.8℃
  • 맑음충주2.1℃
  • 맑음보성군4.9℃
  • 맑음남해4.7℃
  • 맑음울진9.4℃
  • 흐림철원3.8℃
  • 맑음동해10.4℃
  • 맑음문경3.6℃
  • 맑음영월-0.9℃
  • 연무청주3.5℃
  • 맑음의령군0.8℃
  • 맑음경주시7.8℃
  • 맑음해남6.2℃
  • 맑음서귀포11.3℃
  • 맑음강진군2.8℃
  • 맑음김해시6.5℃
  • 맑음대관령1.1℃
  • 맑음추풍령1.8℃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정읍6.3℃
  • 맑음속초9.8℃
  • 박무목포4.8℃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전주5.2℃
  • 흐림강화4.0℃
  • 연무포항7.9℃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6 14:34: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5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