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정선군24.6℃
  • 흐림대관령18.5℃
  • 맑음영월28.7℃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원주31.0℃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임실28.6℃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목포30.4℃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울진24.6℃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밀양29.0℃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홍성30.5℃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봉화26.1℃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전주31.6℃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이천31.1℃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인천32.1℃
  • 흐림속초24.4℃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춘천28.0℃
  • 흐림태백20.4℃
  • 맑음문경30.1℃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대전31.0℃
  • 맑음서산31.3℃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함양군29.7℃
  • 맑음영덕24.5℃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영광군28.7℃
  • 맑음해남29.8℃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부산27.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순천29.2℃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서울33.3℃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진도군29.0℃
  • 맑음영천26.1℃
  • 맑음금산29.8℃
  • 맑음상주30.1℃
  • 맑음백령도27.5℃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의성29.4℃
  • 맑음파주30.7℃
  • 맑음영주28.5℃
  • 흐림산청29.0℃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보은28.8℃
  • 맑음강화31.1℃
  • 구름많음북춘천27.5℃
  • 맑음보성군29.4℃
  • 맑음추풍령27.5℃
  • 맑음충주31.1℃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제천27.4℃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2 14:45:00
  • -
  • +
  • 인쇄

주목할만한 조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ㆍ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