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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2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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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국회의원 정점식과 공동으로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대사회에 들어 행정업무는 복잡,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은 날로 향상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작용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률가가 아닌 공무원이 법무담당직군에 종사하거나 또는 법률가가 한 명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법적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매년 다양한 전공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1,500여 명의 법률가가 배출되는 현행의 로스쿨 제도를 고찰하여, 많은 인적 자원들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하 법제연구원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아울러 동 연구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또 전승진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설기석 법무부 서기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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