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금산22.1℃
  • 맑음구미19.7℃
  • 맑음천안18.8℃
  • 흐림함양군21.9℃
  • 흐림남해17.4℃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추풍령19.1℃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이천21.3℃
  • 비여수17.3℃
  • 흐림밀양20.0℃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양산시18.8℃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완도16.9℃
  • 흐림강진군19.0℃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목포16.5℃
  • 흐림속초14.2℃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보령16.9℃
  • 흐림임실19.1℃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세종21.7℃
  • 맑음보은20.7℃
  • 흐림거제16.8℃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춘천20.8℃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보성군15.8℃
  • 흐림거창19.1℃
  • 흐림정읍17.6℃
  • 흐림성산16.2℃
  • 흐림제천15.8℃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울산15.1℃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청주23.3℃
  • 흐림산청20.2℃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서울21.9℃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창원18.4℃
  • 흐림흑산도13.9℃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장수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고창군16.4℃
  • 흐림김해시18.8℃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인제16.2℃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북부산19.0℃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홍성17.5℃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북강릉12.3℃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2:42:00
  • -
  • +
  • 인쇄

아이폰.JPG


국정원, ‘아이폰用 보안제품’ 보안기준 공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올해 잠정 확정됨으로써 해당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애플社의 아이폰 제품군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기기 관리(MDM)는 인터넷·녹음·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11일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 도입 시 카메라·마이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 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여 2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더욱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용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인 소유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