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경찰공무원 4,335명 선발, 여경 팔굽혀펴기 등 시험제도 변화

  • 연무포항12.1℃
  • 맑음북창원13.0℃
  • 연무수원8.9℃
  • 맑음남원9.7℃
  • 맑음의령군11.3℃
  • 연무청주10.2℃
  • 맑음서귀포13.8℃
  • 맑음보성군10.3℃
  • 맑음영월8.8℃
  • 맑음울진15.2℃
  • 맑음창원12.0℃
  • 맑음동해14.8℃
  • 맑음세종10.4℃
  • 맑음청송군9.7℃
  • 맑음정선군8.1℃
  • 맑음완도12.8℃
  • 맑음울릉도10.6℃
  • 맑음제주13.7℃
  • 연무북춘천6.7℃
  • 맑음고흥11.7℃
  • 박무서울7.2℃
  • 맑음문경11.2℃
  • 맑음북강릉13.7℃
  • 맑음영천11.8℃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해남12.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임실10.1℃
  • 맑음고산12.0℃
  • 맑음충주8.5℃
  • 맑음구미10.7℃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2.0℃
  • 맑음서청주9.2℃
  • 맑음대관령5.8℃
  • 연무인천8.6℃
  • 맑음순창군9.5℃
  • 맑음성산13.7℃
  • 연무안동9.9℃
  • 맑음서산9.2℃
  • 맑음영주9.7℃
  • 맑음정읍11.8℃
  • 맑음부여9.9℃
  • 맑음홍천8.2℃
  • 맑음보은9.3℃
  • 맑음영광군11.7℃
  • 맑음고창군11.1℃
  • 맑음남해11.3℃
  • 맑음장수10.2℃
  • 안개백령도4.5℃
  • 맑음상주11.9℃
  • 연무전주12.1℃
  • 연무울산13.1℃
  • 맑음진도군12.8℃
  • 맑음함양군12.5℃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8℃
  • 맑음군산10.6℃
  • 연무흑산도13.2℃
  • 연무부산12.3℃
  • 흐림철원5.4℃
  • 맑음장흥12.8℃
  • 맑음이천7.7℃
  • 맑음여수11.1℃
  • 맑음의성11.2℃
  • 맑음영덕12.6℃
  • 연무홍성10.2℃
  • 맑음통영11.8℃
  • 맑음부안11.6℃
  • 맑음합천12.2℃
  • 흐림강화6.7℃
  • 흐림동두천5.8℃
  • 맑음원주8.2℃
  • 맑음진주11.6℃
  • 맑음광양시12.3℃
  • 맑음강진군12.1℃
  • 맑음고창11.3℃
  • 연무북부산12.3℃
  • 맑음봉화10.0℃
  • 맑음금산10.9℃
  • 맑음양산시13.4℃
  • 흐림춘천6.2℃
  • 흐림파주6.0℃
  • 맑음광주10.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천11.6℃
  • 맑음속초12.1℃
  • 맑음목포10.3℃
  • 맑음보령10.0℃
  • 연무대구11.2℃
  • 맑음천안8.8℃
  • 맑음밀양12.1℃
  • 맑음제천7.5℃
  • 맑음양평8.3℃
  • 맑음대전11.2℃
  • 맑음태백7.2℃
  • 맑음강릉13.9℃

2023년 경찰공무원 4,335명 선발, 여경 팔굽혀펴기 등 시험제도 변화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8 10:53:00
  • -
  • +
  • 인쇄

경찰.jpg


필기시험 상반기 3월 25일, 하반기 8월 19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지난 16일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인원과 일정을 공고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총 4,335명(▲상반기 2,110명▲하반기 2,225명)으로 지난해 4,247명(▲상반기 1,965명▲하반기 2,282명)보다 88명 증가했다.

 

또 시험일정은 상반기의 경우 시험 시행 공고문을 2월 24일 발표하고, 필기시험을 3월 25일 실시한다. 이어 체력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6일 결정한다.

 

하반기는 시험 시행계획을 6월 30일 공고하고, 필기시험을 8월 19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8일 발표한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청 공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순경 공채와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 분야 여경 채용의 경우 팔굽혀펴기 측정방식이 달라졌다. 기존 여성의 측정 자세였던 ‘무릎대고’를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100미터 달리기‧1,000미터 달리기‧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상향되어 시행된다.

 

특히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올해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를 먼저 시행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2026년 모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순환식 체력검사란 조끼(4.2kg)를 착용하고 장애물달리기‧장대허들 넘기‧당기기 밀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을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이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性) 응시자 중 빠른 시간순으로 추가 합격한다.

 

또 필기시험 검정제 과목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은 토플,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된 이후 진행될 채용시험부터 적용되며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 절차 진행 중으로, 개정 완료 시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채용시험 공고 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안내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 등 검정제 시험과목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올해 3월부터 경찰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에만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