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양평26.0℃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안동23.6℃
  • 맑음합천27.0℃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완도19.7℃
  • 맑음태백17.1℃
  • 맑음울진18.2℃
  • 흐림고흥19.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천22.0℃
  • 흐림목포19.7℃
  • 흐림진도군18.7℃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봉화20.5℃
  • 흐림고산17.0℃
  • 맑음세종27.1℃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금산27.9℃
  • 구름많음고창군23.3℃
  • 흐림통영20.2℃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전주27.0℃
  • 맑음제천24.4℃
  • 흐림광양시21.9℃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남원28.0℃
  • 맑음영월24.6℃
  • 맑음인제23.5℃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북춘천26.7℃
  • 흐림해남19.5℃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추풍령25.2℃
  • 맑음수원24.6℃
  • 흐림보성군19.8℃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울릉도14.6℃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상주26.2℃
  • 맑음철원26.4℃
  • 흐림흑산도15.7℃
  • 맑음보령24.1℃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청주27.7℃
  • 맑음북강릉18.1℃
  • 맑음대구22.9℃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산청26.8℃
  • 맑음포항16.8℃
  • 맑음경주시19.2℃
  • 맑음대관령14.9℃
  • 맑음영덕16.8℃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순창군26.5℃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서청주26.3℃
  • 맑음의성25.5℃
  • 흐림여수18.8℃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부여28.2℃
  • 맑음동해17.8℃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부안20.5℃
  • 맑음군산22.3℃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5:04:00
  • -
  • +
  • 인쇄

법무부.jpg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라며 “국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의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