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감소, 강원도도 ‘동참’…981명 선발

  • 맑음보은15.6℃
  • 맑음순천15.0℃
  • 맑음구미18.1℃
  • 맑음보성군18.0℃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6.9℃
  • 맑음상주16.9℃
  • 맑음고창군19.4℃
  • 맑음속초21.2℃
  • 맑음남해21.5℃
  • 맑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의성15.7℃
  • 맑음인천23.1℃
  • 맑음김해시21.9℃
  • 맑음광주21.5℃
  • 맑음통영21.5℃
  • 맑음광양시22.1℃
  • 맑음서산20.7℃
  • 맑음합천16.8℃
  • 맑음목포22.3℃
  • 흐림울릉도23.0℃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춘천17.0℃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산청16.6℃
  • 맑음북춘천17.2℃
  • 맑음대전20.3℃
  • 맑음철원18.5℃
  • 맑음완도22.6℃
  • 맑음영월17.1℃
  • 맑음울산22.3℃
  • 맑음세종19.2℃
  • 맑음파주18.7℃
  • 맑음원주18.1℃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동두천19.0℃
  • 맑음수원22.0℃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고창19.4℃
  • 맑음정읍20.1℃
  • 맑음동해22.3℃
  • 맑음부여19.5℃
  • 맑음청주21.2℃
  • 맑음양산시22.5℃
  • 맑음추풍령16.6℃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강릉20.0℃
  • 맑음강화20.7℃
  • 맑음서청주17.0℃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밀양22.9℃
  • 맑음충주16.7℃
  • 맑음부안20.8℃
  • 맑음안동15.8℃
  • 맑음전주20.1℃
  • 맑음거제22.0℃
  • 맑음부산22.6℃
  • 맑음임실15.6℃
  • 흐림태백17.5℃
  • 맑음영덕21.5℃
  • 맑음의령군20.4℃
  • 맑음봉화18.1℃
  • 맑음제천1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진주20.7℃
  • 맑음고흥21.8℃
  • 맑음함양군15.1℃
  • 맑음순창군20.9℃
  • 흐림경주시22.6℃
  • 맑음북창원22.2℃
  • 맑음홍성20.2℃
  • 흐림대관령16.8℃
  • 맑음양평19.4℃
  • 맑음거창15.3℃
  • 맑음천안18.1℃
  • 맑음장흥18.5℃
  • 맑음창원22.5℃
  • 맑음북부산22.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영광군20.2℃
  • 맑음남원21.2℃
  • 맑음해남19.8℃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금산17.0℃
  • 맑음문경15.8℃
  • 맑음장수14.0℃
  • 맑음영주15.0℃
  • 맑음서울21.9℃
  • 흐림영천17.8℃
  • 맑음대구19.3℃
  • 맑음보령21.9℃
  • 맑음여수22.9℃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감소, 강원도도 ‘동참’…981명 선발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14 13:29:00
  • -
  • +
  • 인쇄

강원도.jpg


필기시험 공채 6월 10일, 경채 10월 2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강원도가 2023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총 981명(▲공채 894명 ▲경채 87명)으로 지난해 1,112명보다 131명(11.7%) 감소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일반행정 447명 △세무 29명 △사회복지 63명 △공업직 39명 등을 채용한다.

 

시험 일정은 공채의 경우 3월 13~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7월 13일 발표한다.

 

경채는 원서접수를 7월 17~21일까지 진행하고, 필기시험을 10월 28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2일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