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 오류 없어

  • 맑음부여11.6℃
  • 맑음문경12.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전주12.1℃
  • 맑음정선군9.4℃
  • 맑음해남12.4℃
  • 맑음함양군13.2℃
  • 맑음대전11.8℃
  • 맑음서귀포13.8℃
  • 맑음추풍령10.9℃
  • 맑음광주11.6℃
  • 맑음고창군12.3℃
  • 연무부산12.9℃
  • 맑음제주14.3℃
  • 흐림파주6.8℃
  • 맑음장수11.1℃
  • 맑음영덕13.2℃
  • 맑음성산14.2℃
  • 연무북강릉14.1℃
  • 맑음정읍11.7℃
  • 맑음보령10.1℃
  • 맑음인제7.5℃
  • 맑음금산12.3℃
  • 연무북춘천6.5℃
  • 맑음태백8.4℃
  • 연무포항13.4℃
  • 맑음순천11.9℃
  • 맑음김해시13.8℃
  • 맑음보은10.7℃
  • 흐림철원5.7℃
  • 흐림강화6.8℃
  • 맑음충주9.3℃
  • 맑음영천13.4℃
  • 맑음울산14.6℃
  • 맑음영광군11.6℃
  • 맑음청송군11.1℃
  • 맑음구미13.9℃
  • 맑음남해12.9℃
  • 흐림춘천6.8℃
  • 연무대구12.6℃
  • 맑음강릉14.7℃
  • 맑음광양시14.0℃
  • 맑음창원12.2℃
  • 맑음순창군10.7℃
  • 연무수원8.9℃
  • 맑음거제12.2℃
  • 맑음대관령5.9℃
  • 안개백령도4.5℃
  • 맑음영월10.4℃
  • 맑음경주시14.0℃
  • 연무흑산도12.5℃
  • 맑음완도13.9℃
  • 맑음홍천8.8℃
  • 맑음울진15.3℃
  • 맑음서청주10.4℃
  • 연무홍성10.7℃
  • 맑음거창13.3℃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여수11.2℃
  • 맑음북부산14.0℃
  • 맑음청주11.6℃
  • 맑음남원11.4℃
  • 연무인천8.2℃
  • 맑음합천14.3℃
  • 맑음군산11.2℃
  • 맑음의령군12.0℃
  • 맑음속초13.0℃
  • 흐림동두천6.4℃
  • 맑음고창12.0℃
  • 연무안동11.3℃
  • 맑음목포10.9℃
  • 맑음임실11.5℃
  • 맑음세종11.1℃
  • 맑음양산시14.1℃
  • 맑음울릉도12.1℃
  • 연무서울7.4℃
  • 맑음진도군12.4℃
  • 맑음영주10.3℃
  • 맑음원주8.9℃
  • 맑음동해13.8℃
  • 맑음부안12.0℃
  • 맑음통영11.7℃
  • 맑음강진군13.9℃
  • 맑음산청13.7℃
  • 맑음상주11.9℃
  • 맑음고산12.2℃
  • 맑음보성군11.5℃
  • 맑음의성11.6℃
  • 맑음밀양13.7℃
  • 맑음장흥14.5℃
  • 맑음이천9.8℃
  • 맑음고흥12.9℃
  • 맑음진주13.1℃
  • 맑음제천9.1℃
  • 맑음천안10.0℃
  • 맑음양평9.6℃
  • 맑음봉화10.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 오류 없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7 12:26:00
  • -
  • +
  • 인쇄

1.jpg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 확정, 시험 응시자 3,255명

합격자 4월 21일 발표, 지난해 합격률 53.55%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이 16일 확정된 결과,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은 지난 1월 14일 게재한 정답가안과 같다”라고 전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합격자를 4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89.3%로 응시대상자 3,644명 중 3,255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과 선택형 최종정답이 확정되면서 수험가 및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주목하고 있다.

 

변시 합격자 규모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 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시행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라며 “법무부는 올해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제10회 54.06%, 제11회 53.55% 등을 기록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