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리시, 미취업청년 대상 ‘청년일자리사업’ 최대 월 180만 원 지원

  • 맑음충주0.4℃
  • 맑음포항7.2℃
  • 맑음서울4.6℃
  • 맑음순창군1.4℃
  • 맑음금산1.4℃
  • 안개백령도4.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남해7.3℃
  • 맑음양산시3.2℃
  • 맑음광주6.0℃
  • 맑음이천2.4℃
  • 맑음문경3.9℃
  • 맑음상주5.4℃
  • 흐림철원0.8℃
  • 맑음부안3.8℃
  • 맑음여수6.5℃
  • 맑음원주1.5℃
  • 맑음통영6.8℃
  • 맑음함양군1.2℃
  • 맑음전주4.7℃
  • 흐림파주1.1℃
  • 맑음세종4.4℃
  • 맑음장흥1.1℃
  • 맑음강릉10.3℃
  • 흐림동두천1.7℃
  • 맑음울진8.8℃
  • 맑음인제2.1℃
  • 맑음부여1.1℃
  • 맑음산청2.7℃
  • 맑음서청주2.7℃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합천2.8℃
  • 맑음북창원6.5℃
  • 맑음춘천0.3℃
  • 맑음영덕8.8℃
  • 맑음장수-2.2℃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대전4.8℃
  • 맑음보은0.2℃
  • 맑음고흥1.1℃
  • 맑음김해시6.5℃
  • 맑음태백2.0℃
  • 흐림인천6.5℃
  • 맑음고산7.3℃
  • 맑음홍성3.0℃
  • 맑음정읍2.7℃
  • 맑음거제6.0℃
  • 맑음의성-0.7℃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속초7.6℃
  • 맑음대구4.6℃
  • 맑음영천2.9℃
  • 맑음홍천0.4℃
  • 맑음밀양0.9℃
  • 맑음수원3.2℃
  • 맑음의령군0.4℃
  • 맑음제주8.6℃
  • 맑음서귀포8.1℃
  • 맑음양평1.5℃
  • 맑음제천-2.0℃
  • 맑음강진군2.2℃
  • 맑음영광군2.5℃
  • 맑음울산6.5℃
  • 맑음북부산3.3℃
  • 맑음영주1.2℃
  • 맑음북강릉7.0℃
  • 맑음천안1.3℃
  • 맑음영월0.5℃
  • 맑음정선군-1.0℃
  • 맑음안동3.5℃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목포5.8℃
  • 맑음동해9.2℃
  • 맑음임실0.5℃
  • 맑음경주시1.8℃
  • 맑음추풍령1.6℃
  • 맑음보성군0.2℃
  • 맑음거창1.2℃
  • 맑음청송군-1.6℃
  • 맑음창원6.1℃
  • 맑음순천0.2℃
  • 맑음북춘천-0.9℃
  • 맑음남원1.4℃
  • 맑음보령2.8℃
  • 맑음대관령-0.5℃
  • 맑음진주1.0℃
  • 맑음군산
  • 맑음고창2.6℃
  • 맑음봉화-2.1℃
  • 맑음고창군2.0℃
  • 맑음구미3.1℃
  • 맑음울릉도7.2℃
  • 맑음부산8.4℃
  • 맑음서산1.9℃
  • 맑음청주6.5℃

구리시, 미취업청년 대상 ‘청년일자리사업’ 최대 월 180만 원 지원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17 17:26:00
  • -
  • +
  • 인쇄

구리시.jpg


만 18세부터 39세 모집, 접수 17일부터 채용 시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17일 구리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2023 구리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구리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의 미취업청년을 2명 모집하여 일자리 제공 및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17일부터 채용 시까지 모집기간이 연장되어 접수가 진행된다.

 

기업은 참여 청년 인건비 1인 최대 월 18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업·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병역특례자, 외국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 선발은 적격 여부만을 심사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을 모두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청년은 취업희망기업을 2순위까지 기재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본인이 기재한 희망기업과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경기도, 구리시 사업방침에 따르며 이외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시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