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부여19.8℃
  • 맑음봉화19.4℃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양평19.3℃
  • 맑음해남23.2℃
  • 맑음울릉도22.2℃
  • 맑음밀양23.0℃
  • 맑음장흥22.3℃
  • 맑음울산23.5℃
  • 맑음홍천18.1℃
  • 맑음군산21.1℃
  • 흐림파주17.5℃
  • 맑음포항23.0℃
  • 맑음천안20.2℃
  • 맑음수원20.8℃
  • 맑음구미22.2℃
  • 맑음울진23.5℃
  • 맑음정선군16.3℃
  • 맑음합천20.8℃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대관령18.3℃
  • 맑음동해24.9℃
  • 맑음상주21.9℃
  • 맑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추풍령20.7℃
  • 맑음고창22.4℃
  • 맑음제천17.7℃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고흥23.5℃
  • 맑음보령22.6℃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안동20.5℃
  • 맑음이천19.9℃
  • 맑음여수21.5℃
  • 맑음광주23.0℃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서산21.5℃
  • 맑음장수19.1℃
  • 맑음홍성20.8℃
  • 맑음충주19.4℃
  • 맑음완도24.3℃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거창19.5℃
  • 맑음대전21.3℃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영주19.1℃
  • 맑음서청주19.7℃
  • 맑음통영22.5℃
  • 맑음남원20.4℃
  • 맑음청주21.4℃
  • 맑음함양군20.2℃
  • 맑음목포21.1℃
  • 맑음보은18.6℃
  • 맑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부안21.8℃
  • 맑음산청18.7℃
  • 맑음남해21.0℃
  • 맑음정읍22.3℃
  • 맑음영월18.3℃
  • 맑음대구22.5℃
  • 맑음영천21.4℃
  • 맑음태백20.3℃
  • 맑음순천20.4℃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순창군20.2℃
  • 맑음고창군
  • 맑음임실19.9℃
  • 맑음강릉23.9℃
  • 맑음강진군22.4℃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백령도15.1℃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원주19.7℃
  • 맑음세종20.3℃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의령군21.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영광군21.0℃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0:20: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지상물매수청구권]

 

2010. 3. 3. 甲은 주차장 및 휴게소를 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공장을 2011. 3. 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휴게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乙의 동의를 받아 2010. 12. 3.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판넬 지붕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011. 3. 2. 甲이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1. 서설

가.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법적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2. 요건

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것

 

다.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설치한 후 임차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력

가. 매매계약이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상물인도의무와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