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 맑음양산시8.8℃
  • 맑음강릉3.7℃
  • 맑음해남6.2℃
  • 맑음보령3.8℃
  • 맑음동두천1.2℃
  • 맑음진주7.1℃
  • 맑음서울3.9℃
  • 맑음거제8.8℃
  • 맑음철원-0.7℃
  • 맑음봉화1.0℃
  • 맑음여수7.2℃
  • 맑음속초2.6℃
  • 맑음정읍4.1℃
  • 맑음경주시6.8℃
  • 맑음북창원7.9℃
  • 맑음장흥5.4℃
  • 맑음세종3.8℃
  • 맑음목포6.0℃
  • 맑음제천-0.6℃
  • 맑음서청주3.1℃
  • 맑음보은1.9℃
  • 맑음장수0.4℃
  • 맑음강진군6.4℃
  • 맑음통영8.0℃
  • 맑음부산8.3℃
  • 비울릉도4.1℃
  • 맑음합천5.6℃
  • 맑음백령도4.1℃
  • 맑음영주4.2℃
  • 맑음안동3.7℃
  • 맑음청송군2.2℃
  • 맑음추풍령3.8℃
  • 맑음함양군4.8℃
  • 맑음임실3.7℃
  • 맑음밀양6.5℃
  • 맑음서산1.6℃
  • 맑음서귀포9.7℃
  • 맑음산청5.3℃
  • 맑음흑산도6.7℃
  • 맑음전주4.7℃
  • 맑음청주4.5℃
  • 맑음남해5.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부여3.9℃
  • 맑음대전3.4℃
  • 맑음홍성2.8℃
  • 맑음인천3.6℃
  • 맑음보성군5.6℃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금산2.4℃
  • 맑음천안2.4℃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이천3.0℃
  • 맑음완도6.2℃
  • 맑음영광군5.0℃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1.8℃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부안4.8℃
  • 맑음충주0.8℃
  • 맑음대구6.9℃
  • 맑음수원3.2℃
  • 맑음창원7.9℃
  • 맑음성산7.8℃
  • 맑음거창1.7℃
  • 맑음북강릉1.9℃
  • 맑음원주2.3℃
  • 구름많음제주9.5℃
  • 맑음광주5.4℃
  • 맑음남원4.4℃
  • 맑음김해시7.0℃
  • 맑음군산3.6℃
  • 맑음의성2.0℃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순창군4.5℃
  • 맑음양평2.9℃
  • 맑음고창4.1℃
  • 맑음홍천0.8℃
  • 맑음북부산7.4℃
  • 맑음상주3.9℃
  • 맑음강화3.5℃
  • 맑음태백0.8℃
  • 맑음고창군4.5℃
  • 맑음순천4.4℃
  • 맑음진도군6.9℃
  • 맑음광양시5.9℃
  • 맑음고흥5.4℃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영월1.2℃
  • 맑음의령군2.3℃
  • 맑음문경2.1℃
  • 맑음북춘천1.0℃
  • 맑음영천5.6℃
  • 맑음파주1.6℃
  • 맑음정선군-0.5℃
  • 맑음울산6.5℃
  • 맑음구미5.1℃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3 10:10:00
  • -
  • +
  • 인쇄

공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채용서류를 미반환하거나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 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 ▲응시원서에 키·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