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산청24.9℃
  • 맑음서산25.0℃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임실25.1℃
  • 맑음울진23.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정선군24.5℃
  • 맑음영천25.1℃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대관령21.1℃
  • 맑음의령군25.6℃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보령26.1℃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속초23.1℃
  • 흐림남해23.1℃
  • 맑음대구25.2℃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제주25.5℃
  • 맑음안동25.2℃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추풍령24.0℃
  • 맑음청송군26.3℃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군산24.3℃
  • 맑음수원24.3℃
  • 맑음완도26.5℃
  • 맑음구미25.2℃
  • 맑음거창24.2℃
  • 맑음남원25.6℃
  • 맑음대전24.9℃
  • 맑음서청주23.9℃
  • 맑음상주25.0℃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동해24.3℃
  • 맑음함양군24.9℃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세종23.8℃
  • 맑음포항23.3℃
  • 맑음목포24.2℃
  • 맑음부안26.5℃
  • 맑음양평23.0℃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충주24.6℃
  • 맑음북강릉25.5℃
  • 맑음합천25.4℃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장수24.0℃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영덕24.3℃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흑산도21.7℃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북춘천21.7℃
  • 맑음밀양26.8℃
  • 맑음인천22.6℃
  • 맑음고산23.5℃
  • 맑음울릉도22.8℃
  • 맑음원주25.0℃
  • 맑음의성26.7℃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광주26.9℃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춘천21.8℃
  • 맑음제천22.4℃
  • 맑음이천23.6℃
  • 맑음영월23.9℃
  • 맑음영광군26.2℃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홍성24.0℃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7 11:06:00
  • -
  • +
  • 인쇄

홍형철.jpg


- 형법 동기설 폐지 판례변경 등 판례 내용 정리 중요

- 8월 1일부터 3일까지 최신판례·개정법률 형법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와 개정법률 강의를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3개년 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형법총론의 제1조 제2항 법령의 변경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동기설” 입장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형철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는 ‘동기설을 폐지’하고 ①‘형벌법규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며 “②‘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되고, ㉡해당 형벌법규와 수권·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홍형철 변호사가 설명한 판례의 세부 정리 파일은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센터-수험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강의는 8월 2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형사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형사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6회로 3회씩 나누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는 홍형철 변호사가 저술한 새흐름刊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이다. 판매처는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수험서몰 또는 온라인 고시전문 서적에서 정가 대비 10% 할인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