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 최신판례강의 개강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합천27.1℃
  • 맑음대전28.2℃
  • 맑음정읍28.2℃
  • 맑음군산28.3℃
  • 맑음경주시24.1℃
  • 맑음청주30.5℃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이천27.3℃
  • 맑음원주27.7℃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북강릉22.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4℃
  • 맑음영천23.8℃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장수23.1℃
  • 맑음산청26.8℃
  • 맑음거창26.4℃
  • 맑음울산23.7℃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정선군22.0℃
  • 맑음수원29.9℃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울릉도22.9℃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여수26.5℃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인천30.4℃
  • 맑음진도군26.4℃
  • 맑음홍천25.8℃
  • 맑음대구25.3℃
  • 맑음함양군27.8℃
  • 맑음서청주27.5℃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동해23.6℃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포항24.8℃
  • 맑음진주28.5℃
  • 맑음구미28.5℃
  • 흐림목포28.1℃
  • 맑음추풍령24.3℃
  • 맑음금산27.8℃
  • 맑음의성25.8℃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세종27.2℃
  • 맑음흑산도24.5℃
  • 흐림북춘천25.8℃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홍성29.5℃
  • 맑음천안27.6℃
  • 맑음동두천27.2℃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 최신판례강의 개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12:00
  • -
  • +
  • 인쇄

신기훈.jpg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불복 다투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하나?

- 8월 15일부터 공법(헌법·행정법) 최신판례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법 최신판례강의 8월 15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최신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행정법 영역에서 하도급 입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처분에 대한 불복시 다투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법치행정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신기훈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의 판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부터 다툴 수 있도록”하여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신기훈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판례를 그냥 선택형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례형으로도 가능성 있다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명한 판례에 대한 수험적 재구성은 다음번 기사에서 연재가 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는 8월 16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공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공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5회로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 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교재는 신기훈 변호사가 직접 편집한 공법 자료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