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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을 향한 도 넘은 악성 민원,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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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지난달 18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4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은 일주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자살, 악성 민원을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조명조차 받지 못한 채 명을 달리한 공무원 노동자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라며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38만 1,209건으로, 부처·각 청·지방자치단체 등의 방문민원을 합하면 한해 최소 2,000만 건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의 권리를 남용하며 쇼핑하듯 폭탄 민원을 쏟아내는 악질 민원인, 법령상 불가함에도 단지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가는 반복 민원인,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라며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만 1,883건이었으며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은 총 12건(신고 2, 고소 4, 고발 6)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원 관련 법령에는 기관의 미온적 대응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며 “법령상 규정된 국가의 보호 의무, 이제 제대로 된 시행으로 국가가 실천에 나설 차례다. 말로만 ‘공무원 인권’을 논하지 말고, 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정부는 기관별 대응 현황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기관장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보다 명확히행 한다”라며 “또한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요건 명확화, AI 민원 답변 시스템 도입 등 공노총이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요구 중인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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