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영주2.8℃
  • 흐림영월2.8℃
  • 흐림의령군3.2℃
  • 흐림영덕6.4℃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비창원8.1℃
  • 흐림울진7.8℃
  • 흐림정선군1.2℃
  • 흐림북창원8.4℃
  • 구름많음북춘천1.0℃
  • 흐림광양시8.5℃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서청주5.5℃
  • 흐림남원5.8℃
  • 맑음군산5.7℃
  • 구름많음홍성8.2℃
  • 구름많음여수9.5℃
  • 맑음대전7.1℃
  • 흐림울릉도9.4℃
  • 흐림봉화1.5℃
  • 흐림임실6.1℃
  • 흐림영천4.7℃
  • 흐림양평3.0℃
  • 흐림울산8.5℃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속초6.7℃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세종6.7℃
  • 구름많음목포8.4℃
  • 흐림대관령0.5℃
  • 흐림대구6.0℃
  • 흐림김해시7.9℃
  • 흐림홍천1.6℃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청주8.0℃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문경2.8℃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부산9.9℃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강진군6.5℃
  • 비전주8.3℃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백령도6.4℃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포항8.3℃
  • 흐림태백2.6℃
  • 흐림구미4.8℃
  • 흐림동두천3.3℃
  • 흐림고창군8.2℃
  • 흐림북부산7.4℃
  • 흐림제천2.7℃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상주3.5℃
  • 맑음제주11.8℃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정읍8.8℃
  • 흐림광주8.6℃
  • 흐림원주2.9℃
  • 비북강릉6.0℃
  • 흐림거창2.9℃
  • 구름많음흑산도10.4℃
  • 흐림밀양4.8℃
  • 흐림장수7.1℃
  • 흐림수원5.1℃
  • 흐림충주4.4℃
  • 흐림안동3.3℃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장흥6.7℃
  • 흐림순창군5.8℃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보령6.0℃
  • 흐림거제8.3℃
  • 구름조금성산12.0℃
  • 흐림철원1.5℃
  • 맑음부여3.9℃
  • 구름많음보성군6.3℃
  • 흐림추풍령3.2℃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청송군2.2℃
  • 흐림고창8.6℃
  • 흐림경주시5.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금산6.0℃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8 09:50:00
  • -
  • +
  • 인쇄

공무원.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영구적’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