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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꾸려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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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법무부와 교육부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법무부(법무부 장관 한동훈)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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