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인정신청’ 내년부터 신청 마감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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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인정신청’ 내년부터 신청 마감일 달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0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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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영학 학점 9학점→6학점으로 줄고, 정보기술(IT) 3학점 추가
서류 제출 마감일...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025년 시험 대비를 위해 학점인정신청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올해 하반기 학점인정신청에 대한 긴급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현행 제도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경 제도에 따른 신청 마감일이 다르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맞춰 학점을 신청하려면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은 물론,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경영학 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어들고, 정보기술(IT) 3학점이 추가된다. 이 경우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12월 13일부터 정보기술(IT) 학점을 포함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접수 모두 인정된다. 단, 소명 처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제출 서류의 오류는 신청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학점취득기관과 과목명이 신청서와 제출 서류에서 다를 경우, 서류 재작성 요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원가관리회계’라고 기재했지만, 성적증명서에 ‘원가관리회계1’로 명시됐다면 재작성해야 한다.

또한, 제출 서류가 국가평생교육원장의 직인이 아닌 경우나, ‘독학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교 학점은 총장(교무처장)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원장 직인이 있는 서류만 인정된다.

기한 내에 미비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기한 내 소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올해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접수 마감일이 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점인정신청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변화에 맞춰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수험생들은 제출 기한과 학점 기준을 꼼꼼히 숙지하고,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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