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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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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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자 잇따라…단순 전자기기 소지도 처벌 대상
스마트워치·메모지·문제지 훔쳐보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
법무부 “시험관리 규정 더 강화…전자기기 소지 자체가 리스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숨겨 시험문제를 검색하거나,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시험 중 단순한 전자기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13회(2024년), 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총 4건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전원에게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진입 관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시험 시간 중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 관련 자료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검색한 수험생, 손에 감춰둔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 문제지 아래에 전원을 켠 스마트폰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고도 끝내 제출을 거부한 수험생 등은 모두 시험 무효 및 5년 응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옆자리 수험생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도도 엄연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시험 중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험 중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례들도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어 내용을 미리 보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도 모두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되며 해당 시험이 영점 처리되거나 결시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험 시작 5분 전 문제지가 반입된 뒤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못해 입실이 늦어진 수험생은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고, 시험 전 무의식적으로 문제지를 펼쳤던 수험생,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계속한 수험생은 모두 해당 시험 과목이 영점 처리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부주의하거나 경각심이 부족한 행동만으로도 향후 5년간 법조인의 길이 막힐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며 응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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