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간부 모시는 날’ 사라지나...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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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사라지나...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근절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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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1%...간부 모시는 날 필요 없어
행안부, 국민권익위와 대책회의…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안 발표

<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으로 지적되어온 ‘간부 모시는 날’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이 관행을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 중 18.1%(중앙 10.1%, 지자체 23.9%)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91%는 이 관행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월 1~2회, 지자체에서는 주 1~2회 빈도로 ‘간부 모시는 날’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로 과장급 부서장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관행이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이어져온 전통’(37.8%)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꼽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제안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도 공유된다.

권고사항에는 △눈치 야근 금지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연가 사용 눈치주기 금지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등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이번 조사로 일부 조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관행을 근절하고, 현재 시대에 맞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계도 기간 이후 재조사를 통해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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