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실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두고 전국 로스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리걸클리닉 운영자와 실무 담당 교수,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상법학 교육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전체 진행은 염형국 법전원협의회 임상법학 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다.
간담회 1부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 교육 운영 사례가 소개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걸클리닉 운영 방식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김정환 연세대 객원교수와 강병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변호사 실무과목의 교수법과 수업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임상법학 교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임상법학 교육을 제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탁건 법전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임상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과제를 제시하고, 정상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무수습 연수와 임상법학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오진숙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짚는다. 여기에 남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하며, 임상법학 교육의 외연 확장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홍대식 이사장은 “임상법학 교육은 법률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상법학이 각 로스쿨 교육과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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