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병원과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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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병원과 로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4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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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로펌

 

 

 

▲ 천주현 변호사
강남의 대형 치과병원장이 도주했다는 보도에, 피해자가 400명이라는 내용이 들었다.
치과, 한의원 폐업 소식에 이어, 양방병원이자 의료법인들의 파산회생 급증 소식도 보도되었다.
의사가 부족한데, 병원은 망하고 있다는, 상반된 소식이다.
앞의 것은 정부 발표, 뒤의 것은 법원 발표다.​

경제신문이 6년간 법원 파산선고 공고를 조사해, 보도하였다(2024. 6. 12. 한국경제).
올 5월까지 의료법인 파산 선고는 8건이고, 하반기에 도달도 안 한 통계다.
연으로 치면 더 늘 것이라고 보았다.
파산법인 8곳 중 부산병원 2곳, 대전병원이 2곳이고, 지방에 집중이라고 한다.
28년간 운영된 병원의 광주지방법원 파산선고가 실렸다.​

부산 의료법인 103곳 중에서 적자병원은 66곳이고,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였다.
이 중 자본잠식 병원이 30곳이라 하는 바, 이들 병원은 조만간 법원의 회생파산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집중됐다는 것이, 부산시 설명이다.​

법인파산보다 양호한 제도로, 기업회생이 있다.
병원에게 장래 가능성이 있으면, 파산 대신 회생에 들어간다.
신청인과 신청대리인의 판단에 따라서 파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회생부터 거칠 수도 있다.​

경남 김해의 대표적 병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재정난이 원인이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2024. 5. 13. 경남도민일보).
이처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개시결정을 받은 의료법인 병원이, 2023년에는 14곳, 2024. 5.까지는 7곳이라고 한다(위 한국경제).​

계속적 기업가치가 있는데 일시 유동성 위기면 회생이 타당하고, 미래가치가 없고 가망이 없다는 판단에는 파산으로 간다.
회생인가결정이 나도 채무변제에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의사는 부족한가. 아닌가.
잘 되는 병원은 환자가 줄을 서고, 안 되는 곳은 왜 월급도 못 주는가.

의사만큼이나 변호사도 예전과 다르다.
​판검사 전관경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네트워크 로펌이 외형을 키우고 막대한 광고비를 뿌리고 있다.
그러다가 경쟁사끼리 상호 부정 클릭하여, 상호 고소한 상태라고도 한다.
품질보다 광고에 용을 쓰는 형국이다.​
망하는 길이거나 망하기 직전 보이는 모습이다.

실력, 실속, 미래비전은 기업의 필수조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법인파산 관재인 역임 | 북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역임 | 법학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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