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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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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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당·전문직위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체계도 전면 개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관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며 한 차례 이상 연임한 판사에게 매달 50만 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대법원은 법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해당 규칙을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제16조의 수당 지급방식에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연구업무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시간제근무수당만이 다른 수당과 함께 지급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제13호로 신설된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포함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손질됐다.

신설되는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1회 이상 연임된 법관 가운데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도 전면 개편됐다. 기술정보수당의 경우 사법행정직군의 전산·기술·기술심리·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월 5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최대 월 5만 원까지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무연수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된다.

연구업무수당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월 4만~6만 원을 지급하고, 사법연수원장과 부원장, 교수, 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 전임강사에게는 월 11만 원, 연구직공무원에게는 월 8만 원을 지급한다. 합숙생활지도수당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시간 외 합숙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1일 밤 기준 5천 원을 지급한다.

재판수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조경력 30년 이상 법관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은 월 25만 원, 10년 이상은 월 20만 원, 10년 미만은 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동일 사무분담에 2년 이상 보임한 법관, 재판장의 경우 3년 이상 보임한 경우에는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해 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 이하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만 원까지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업무수당은 기술심리관에게 월 8만 원 이하, 5급부터 9급까지 재판지원 업무 공무원에게 월 7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참여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간호사 등 의료업무 종사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 이하의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사서직 공무원에게는 직급에 따라 월 3만~4만 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 이하의 등기업무수당이 지급된다.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 근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는 동일 호봉 전일제 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시간제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문직위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월 7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직무 중요도가 높은 공무원에게는 중요직무급으로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20만 원, 5급 상당 15만 원, 6급 이하 1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36호로 공포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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