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 구름많음밀양17.8℃
  • 구름많음고창군18.3℃
  • 맑음천안16.0℃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강릉17.0℃
  • 맑음고흥20.7℃
  • 구름많음흑산도18.7℃
  • 구름많음보은15.6℃
  • 맑음금산15.9℃
  • 비제주21.1℃
  • 맑음추풍령13.8℃
  • 흐림속초18.4℃
  • 맑음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4.5℃
  • 맑음울릉도17.9℃
  • 맑음서귀포22.4℃
  • 맑음서청주16.8℃
  • 맑음임실14.8℃
  • 구름많음태백9.5℃
  • 맑음세종18.2℃
  • 흐림수원21.1℃
  • 맑음보성군20.4℃
  • 맑음의성13.6℃
  • 흐림춘천17.1℃
  • 흐림부산21.4℃
  • 맑음강진군20.5℃
  • 흐림홍천17.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양평18.5℃
  • 맑음순천
  • 흐림북창원21.6℃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구미16.1℃
  • 흐림울산19.8℃
  • 비백령도15.9℃
  • 맑음청송군12.1℃
  • 흐림인제16.1℃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장흥19.2℃
  • 맑음남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의령군17.6℃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합천16.4℃
  • 흐림북강릉17.3℃
  • 맑음청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1.7℃
  • 맑음목포19.8℃
  • 흐림포항19.9℃
  • 맑음부여17.9℃
  • 맑음진도군18.4℃
  • 흐림동두천18.8℃
  • 맑음장수13.1℃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함양군17.2℃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북부산21.4℃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부안18.9℃
  • 흐림산청17.4℃
  • 흐림영월15.2℃
  • 흐림거창16.2℃
  • 구름많음고창16.6℃
  • 맑음전주18.5℃
  • 흐림북춘천17.3℃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고산20.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영광군17.5℃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홍성17.7℃
  • 맑음정읍17.4℃
  • 맑음대전18.2℃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광양시20.8℃
  • 맑음해남20.6℃
  • 맑음순창군16.1℃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인천21.3℃
  • 맑음안동15.8℃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철원18.1℃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제천14.6℃
  • 맑음울진15.6℃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완도20.2℃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경주시18.1℃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군산18.7℃
  • 흐림대구19.2℃
  • 흐림서울20.8℃
  • 흐림강화20.2℃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00:07
  • -
  • +
  • 인쇄
제1105회차 1등 당첨금 18억 3천여만 원, 2등 당첨금 5천5백여만 원
내년 2월 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