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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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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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5회차 1등 당첨금 18억 3천여만 원, 2등 당첨금 5천5백여만 원
내년 2월 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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