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수원29.9℃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홍천25.8℃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제천24.2℃
  • 흐림춘천26.1℃
  • 맑음포항24.8℃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진도군26.4℃
  • 맑음울릉도22.9℃
  • 맑음진주28.5℃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흑산도24.5℃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북창원27.7℃
  • 맑음함양군27.8℃
  • 흐림인제23.0℃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영천23.8℃
  • 맑음보은26.3℃
  • 맑음정읍28.2℃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청주30.5℃
  • 맑음영덕23.0℃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서귀포26.7℃
  • 흐림목포28.1℃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북강릉22.8℃
  • 맑음천안27.6℃
  • 맑음동해23.6℃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정선군22.0℃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금산27.8℃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영월24.4℃
  • 맑음원주27.7℃
  • 맑음파주26.7℃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산청26.8℃
  • 흐림북춘천25.8℃
  • 맑음경주시24.1℃
  • 맑음장수23.1℃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의성25.8℃
  • 맑음부안27.4℃
  • 맑음부여26.4℃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순천26.4℃
  • 구름많음양산시26.1℃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