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맑음구미14.1℃
  • 맑음의성13.2℃
  • 연무서울7.5℃
  • 맑음부여11.4℃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부산14.9℃
  • 구름많음춘천6.9℃
  • 연무광주13.0℃
  • 맑음청송군11.9℃
  • 연무수원9.2℃
  • 연무북춘천6.7℃
  • 맑음태백8.3℃
  • 맑음부안13.0℃
  • 맑음보령9.9℃
  • 맑음이천9.9℃
  • 맑음대관령6.5℃
  • 맑음충주10.8℃
  • 맑음강릉14.7℃
  • 맑음포항14.4℃
  • 맑음순천13.2℃
  • 맑음순창군11.6℃
  • 연무부산13.1℃
  • 맑음장흥15.1℃
  • 맑음거제12.1℃
  • 맑음고산12.5℃
  • 맑음통영13.2℃
  • 맑음청주12.0℃
  • 맑음영월11.2℃
  • 맑음추풍령11.7℃
  • 맑음강진군14.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남원12.1℃
  • 맑음영광군11.8℃
  • 맑음홍천9.2℃
  • 맑음군산11.1℃
  • 맑음보은11.2℃
  • 맑음합천15.3℃
  • 맑음진주13.7℃
  • 맑음서청주11.5℃
  • 맑음양평9.0℃
  • 흐림파주7.1℃
  • 맑음창원13.2℃
  • 흐림철원6.1℃
  • 맑음금산12.2℃
  • 연무전주12.4℃
  • 맑음광양시14.5℃
  • 맑음영덕14.0℃
  • 맑음정읍12.3℃
  • 맑음장수10.7℃
  • 맑음성산14.2℃
  • 맑음울진16.5℃
  • 맑음제주14.5℃
  • 맑음산청14.3℃
  • 맑음동해12.2℃
  • 맑음밀양14.8℃
  • 연무북강릉14.5℃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안동11.9℃
  • 맑음울릉도12.4℃
  • 맑음김해시14.1℃
  • 흐림동두천6.6℃
  • 맑음완도13.5℃
  • 연무홍성10.3℃
  • 맑음속초14.3℃
  • 맑음북창원14.2℃
  • 맑음봉화11.0℃
  • 맑음천안11.7℃
  • 맑음영천14.3℃
  • 맑음의령군13.5℃
  • 연무대구13.5℃
  • 맑음해남12.4℃
  • 연무흑산도13.5℃
  • 맑음여수10.7℃
  • 맑음상주12.8℃
  • 연무인천7.9℃
  • 맑음거창14.2℃
  • 맑음울산14.4℃
  • 박무대전12.2℃
  • 맑음세종11.3℃
  • 맑음목포11.3℃
  • 맑음영주10.9℃
  • 맑음보성군13.9℃
  • 맑음임실12.3℃
  • 맑음정선군10.1℃
  • 맑음남해13.6℃
  • 맑음고흥13.9℃
  • 맑음문경12.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서귀포13.5℃
  • 맑음고창13.0℃
  • 맑음제천9.5℃
  • 맑음경주시14.0℃
  • 맑음인제6.2℃
  • 맑음진도군12.1℃
  • 맑음함양군13.3℃
  • 흐림강화7.0℃
  • 맑음원주9.1℃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