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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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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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노동의 존엄 실현하려면 전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돼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명칭만 바뀐 반쪽짜리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노동자가 쉬는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여전히 이날 근무해야 하며, 민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늦었지만 뜻깊은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노동절이라면 일하는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명칭 변경은 결국 상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광복절이 모든 국민의 해방을 기념하듯, 노동절 역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기리는 날이어야 한다”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노동절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노동절은 모두가 함께 쉬는 날, 즉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했다.

첫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노동절의 의미를 실현하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각지대를 없애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름만 바뀐 노동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기리는 진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노조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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