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김해시19.8℃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인제18.1℃
  • 흐림상주17.8℃
  • 흐림부산22.5℃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충주21.1℃
  • 맑음수원23.7℃
  • 흐림경주시20.7℃
  • 비목포21.2℃
  • 비북부산20.9℃
  • 맑음대관령19.4℃
  • 흐림고산23.9℃
  • 맑음정선군16.9℃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산청19.6℃
  • 비창원20.4℃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밀양20.9℃
  • 맑음봉화21.2℃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여수20.8℃
  • 흐림제주24.8℃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세종22.5℃
  • 흐림북창원21.0℃
  • 맑음대전23.5℃
  • 맑음백령도21.9℃
  • 맑음태백21.0℃
  • 흐림성산24.2℃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부여23.0℃
  • 맑음영주20.5℃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광양시21.1℃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군산23.1℃
  • 맑음서청주20.6℃
  • 맑음천안22.2℃
  • 맑음철원20.7℃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의령군20.3℃
  • 맑음금산20.7℃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남해19.9℃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북춘천18.1℃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령26.3℃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문경17.2℃
  • 흐림의성18.6℃
  • 맑음인천23.1℃
  • 흐림통영21.2℃
  • 비서귀포24.4℃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고흥21.3℃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거창19.2℃
  • 맑음영월18.8℃
  • 흐림광주22.0℃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09:27
  • -
  • +
  • 인쇄
국가공무원노조 “노동의 존엄 실현하려면 전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돼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명칭만 바뀐 반쪽짜리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노동자가 쉬는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여전히 이날 근무해야 하며, 민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늦었지만 뜻깊은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노동절이라면 일하는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명칭 변경은 결국 상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광복절이 모든 국민의 해방을 기념하듯, 노동절 역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기리는 날이어야 한다”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노동절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노동절은 모두가 함께 쉬는 날, 즉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했다.

첫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노동절의 의미를 실현하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각지대를 없애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름만 바뀐 노동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기리는 진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노조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