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세계에 뿌려진 사진

  • 흐림고흥15.4℃
  • 맑음추풍령17.4℃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강진군17.0℃
  • 흐림해남15.2℃
  • 맑음청송군12.3℃
  • 흐림정읍15.7℃
  • 흐림의령군17.0℃
  • 맑음북강릉11.8℃
  • 맑음수원15.8℃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강화14.2℃
  • 흐림창원18.4℃
  • 흐림부산16.6℃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제주16.8℃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순천14.6℃
  • 흐림여수16.9℃
  • 흐림장수17.1℃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합천19.1℃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목포16.3℃
  • 흐림서귀포18.2℃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순창군18.9℃
  • 맑음보은19.0℃
  • 맑음의성14.9℃
  • 맑음서울20.7℃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함양군20.4℃
  • 흐림영덕12.5℃
  • 맑음구미17.0℃
  • 흐림울산14.3℃
  • 맑음청주22.3℃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진도군15.1℃
  • 흐림양산시17.6℃
  • 흐림밀양18.7℃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문경16.2℃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홍성16.1℃
  • 맑음안동16.3℃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울진12.3℃
  • 흐림경주시13.9℃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흑산도14.9℃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세계에 뿌려진 사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26 10:15:18
  • -
  • +
  • 인쇄

세계에 뿌려진 사진

 

▲ 천주현 변호사

미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있다.
한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없다.
굳이 한다면,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구술변호, 서면의견을 낼 수 있다.
법원·검찰을 상대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위, 국세청, 기업, 은행, 공공기관에, 법률적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조정한다. 과징금을 깎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도 비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비법률행위로서 로비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로펌에 고용된 고문 명함을 가진, 전직 행정공무원들의 행위도 언제든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변호사법상으로 이들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불과하다. ​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진짜 탐정이 있고 권한도 막강하다고 한다.
한국 탐정은 민간조사업 관련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법률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서 위법 소지에 휘말린다. 과거 심부름센터와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로비스트’가 있다.
특히, 외국을 위한 로비스트를 위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외국대리인은, 외국을 위해 일하고 정보를 건네거나 칼럼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한국 정보요원과 만나고 식사하고 칼럼을 쓰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소됐다.​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된 연구원은, 미 CIA, NSC 출신이라고 한다.
대북전문가고, 정보전문가다.
미국은 우방국을 도감청하기도 하고, 미국민이 우방국을 위해 일하면 형사처벌하는 나라다.
공지의 사실이라서, 미국을 대할 때에 우려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은, 명품가방, 코트 등을 선물 받았고, 영상에 찍혔다.
이 영상증거는 공소장에 첨부되었다.
미 뉴욕 남부지검은, 한국 정보요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가방가게 CCTV 화면 사진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였다(2024. 7. 18. 매일경제).
그 결과, 더 신속히 전 세계에, 공소장 첨부 사진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규칙으로는, 공소장에 편견을 불러 올 사실을 기재할 수 없고 증거도 붙이면 안 된다.
미국 형사소송은, 한국의 형사소송법과 다름이 확인된다.
한국의 위 공소방식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

피고인은, 검찰주장과 사실이 다르고 한국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 중이다(위 보도).​

초유의 사건을 놓고 한국의 주요 신문은, 전직 국정원장의 꾸지람을 한 면 전체에 실기도 하였다.
정보원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고, 미국 법대로 등록을 시켰어야 한다는, 취지다.
비밀카메라에 의해 찍힌 것이 아니고 CCTV에 버젓이 찍히고 돌아다녔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