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맑음진도군0.8℃
  • 맑음강릉8.0℃
  • 흐림영월-4.0℃
  • 맑음추풍령-2.7℃
  • 맑음고산9.9℃
  • 맑음충주-0.2℃
  • 맑음구미-1.1℃
  • 맑음여수3.0℃
  • 맑음보령5.5℃
  • 맑음군산-1.0℃
  • 흐림철원2.2℃
  • 맑음성산8.8℃
  • 맑음북부산2.3℃
  • 맑음문경0.5℃
  • 맑음거창-3.0℃
  • 맑음대구0.5℃
  • 맑음양산시2.1℃
  • 흐림홍천-1.1℃
  • 맑음통영3.1℃
  • 맑음고창군-0.2℃
  • 맑음창원4.0℃
  • 맑음서산2.7℃
  • 맑음태백1.5℃
  • 맑음청송군-4.6℃
  • 맑음임실-3.3℃
  • 맑음순창군-3.8℃
  • 연무북강릉7.4℃
  • 맑음부안2.0℃
  • 흐림제천-2.3℃
  • 맑음부산6.2℃
  • 맑음거제2.8℃
  • 맑음산청-3.0℃
  • 맑음금산-3.7℃
  • 박무홍성3.4℃
  • 박무광주0.3℃
  • 맑음정읍2.1℃
  • 흐림파주3.3℃
  • 흐림원주-0.1℃
  • 박무인천4.1℃
  • 흐림강화3.3℃
  • 맑음영천1.0℃
  • 흐림이천0.3℃
  • 맑음상주-1.5℃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1.4℃
  • 맑음보은-2.0℃
  • 흐림부여-0.3℃
  • 흐림동두천3.0℃
  • 맑음제주7.5℃
  • 맑음의성-4.8℃
  • 맑음의령군-3.9℃
  • 연무청주1.6℃
  • 맑음보성군-0.1℃
  • 맑음동해6.6℃
  • 맑음밀양-1.0℃
  • 맑음서귀포7.4℃
  • 맑음남원-2.9℃
  • 박무대전-0.2℃
  • 맑음김해시4.0℃
  • 맑음해남0.2℃
  • 연무포항5.7℃
  • 맑음북창원3.1℃
  • 맑음천안-0.6℃
  • 흐림양평0.4℃
  • 맑음함양군-3.9℃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봉화1.2℃
  • 박무북춘천-2.1℃
  • 박무수원2.9℃
  • 맑음강진군-1.0℃
  • 맑음진주-1.5℃
  • 맑음합천-2.2℃
  • 맑음완도3.4℃
  • 맑음장흥-2.0℃
  • 맑음남해2.9℃
  • 박무목포1.8℃
  • 맑음고흥-1.7℃
  • 맑음경주시3.8℃
  • 맑음울진7.0℃
  • 맑음흑산도6.3℃
  • 흐림춘천-2.0℃
  • 맑음전주1.7℃
  • 맑음영광군0.6℃
  • 흐림정선군-3.4℃
  • 연무울산5.0℃
  • 맑음울릉도6.4℃
  • 맑음영주-1.6℃
  • 맑음영덕4.9℃
  • 박무서울4.3℃
  • 맑음세종-0.1℃
  • 맑음광양시3.5℃
  • 맑음순천-1.2℃
  • 연무안동-2.6℃
  • 안개백령도3.7℃
  • 맑음대관령-0.4℃
  • 맑음서청주-0.9℃
  • 맑음속초8.8℃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6 11:00:34
  • -
  • +
  • 인쇄

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5]

 [문제5]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행정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서설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사의 업무범위 [서작번제/대상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류의 작성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의 출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실조사 및 확인

3.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