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출퇴근 중 일상생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오는 20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영덕12.7℃
  • 흐림장흥14.2℃
  • 연무서울12.2℃
  • 맑음제천10.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문경13.2℃
  • 연무북강릉13.7℃
  • 맑음영월11.2℃
  • 맑음봉화11.1℃
  • 연무대전12.9℃
  • 흐림정읍14.7℃
  • 맑음춘천10.4℃
  • 흐림고흥15.1℃
  • 흐림완도11.4℃
  • 맑음속초12.6℃
  • 흐림서청주10.7℃
  • 구름많음북창원15.4℃
  • 연무청주11.5℃
  • 연무수원11.8℃
  • 흐림금산13.3℃
  • 흐림진도군12.4℃
  • 흐림목포12.0℃
  • 흐림강진군13.2℃
  • 맑음이천10.9℃
  • 흐림함양군14.4℃
  • 맑음강릉16.4℃
  • 흐림포항14.2℃
  • 맑음파주11.9℃
  • 흐림영천13.1℃
  • 흐림고창군13.3℃
  • 흐림광주13.3℃
  • 구름많음상주13.3℃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의령군14.5℃
  • 구름많음장수12.1℃
  • 흐림대구12.7℃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거제15.3℃
  • 흐림부산15.8℃
  • 흐림순천12.9℃
  • 구름많음철원9.1℃
  • 흐림거창14.4℃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해남13.9℃
  • 맑음동해14.7℃
  • 흐림제주14.6℃
  • 맑음북춘천9.3℃
  • 흐림합천14.8℃
  • 흐림서귀포14.3℃
  • 구름많음강화10.4℃
  • 흐림부여12.4℃
  • 구름많음밀양14.9℃
  • 흐림부안14.3℃
  • 박무백령도5.7℃
  • 구름많음여수15.0℃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진주13.0℃
  • 구름많음양산시16.5℃
  • 구름많음영주11.1℃
  • 흐림영광군12.5℃
  • 연무안동11.8℃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원주11.3℃
  • 흐림보성군14.4℃
  • 흐림보령12.3℃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북부산16.2℃
  • 연무홍성13.0℃
  • 흐림산청13.5℃
  • 맑음정선군10.3℃
  • 흐림흑산도11.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광양시16.4℃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인제9.5℃
  • 맑음양평11.4℃
  • 흐림고창13.1℃
  • 구름많음천안11.9℃
  • 흐림세종11.6℃
  • 구름많음김해시15.5℃
  • 흐림전주14.4℃
  • 흐림군산12.9℃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통영16.1℃
  • 흐림창원15.4℃
  • 연무인천11.5℃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울진14.1℃
  • 연무울릉도10.7℃
  • 구름많음의성12.7℃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태백9.5℃
  • 흐림추풍령11.3℃

공무원 출퇴근 중 일상생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오는 2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0:24:36
  • -
  • +
  • 인쇄
재해유족급여...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수급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심의 없이 요양급여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일상생활 행위로 인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다.

또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도 만 25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됨으로써 재해 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