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 연무북부산12.3℃
  • 맑음영월8.8℃
  • 맑음완도12.8℃
  • 맑음산청11.8℃
  • 맑음밀양12.1℃
  • 맑음충주8.5℃
  • 맑음순천11.6℃
  • 맑음남원9.7℃
  • 맑음북강릉13.7℃
  • 맑음광주10.0℃
  • 맑음동해14.8℃
  • 맑음천안8.8℃
  • 맑음창원12.0℃
  • 흐림동두천5.8℃
  • 맑음거창11.8℃
  • 맑음여수11.1℃
  • 맑음합천12.2℃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영덕12.6℃
  • 맑음장흥12.8℃
  • 맑음고창11.3℃
  • 맑음강릉13.9℃
  • 맑음울진15.2℃
  • 맑음양평8.3℃
  • 맑음봉화10.0℃
  • 연무울산13.1℃
  • 맑음속초12.1℃
  • 맑음진주11.6℃
  • 연무전주12.1℃
  • 흐림파주6.0℃
  • 맑음정읍11.8℃
  • 맑음강진군12.1℃
  • 맑음함양군12.5℃
  • 맑음거제12.0℃
  • 연무대구11.2℃
  • 맑음제천7.5℃
  • 연무수원8.9℃
  • 맑음대전11.2℃
  • 맑음진도군12.8℃
  • 연무부산12.3℃
  • 맑음해남12.2℃
  • 연무청주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고산12.0℃
  • 맑음고흥11.7℃
  • 맑음영광군11.7℃
  • 맑음임실10.1℃
  • 맑음대관령5.8℃
  • 맑음광양시12.3℃
  • 맑음이천7.7℃
  • 맑음장수10.2℃
  • 맑음정선군8.1℃
  • 맑음청송군9.7℃
  • 맑음서귀포13.8℃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주9.7℃
  • 맑음성산13.7℃
  • 연무북춘천6.7℃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흐림춘천6.2℃
  • 맑음태백7.2℃
  • 연무포항12.1℃
  • 흐림강화6.7℃
  • 맑음문경11.2℃
  • 맑음금산10.9℃
  • 맑음순창군9.5℃
  • 맑음의령군11.3℃
  • 맑음경주시13.4℃
  • 맑음제주13.7℃
  • 맑음통영11.8℃
  • 맑음김해시12.1℃
  • 연무안동9.9℃
  • 연무인천8.6℃
  • 맑음서청주9.2℃
  • 맑음의성11.2℃
  • 연무홍성10.2℃
  • 맑음보성군10.3℃
  • 맑음원주8.2℃
  • 맑음목포10.3℃
  • 맑음영천11.8℃
  • 맑음서산9.2℃
  • 흐림철원5.4℃
  • 맑음홍천8.2℃
  • 맑음상주11.9℃
  • 맑음북창원13.0℃
  • 맑음구미10.7℃
  • 맑음세종10.4℃
  • 맑음남해11.3℃
  • 안개백령도4.5℃
  • 맑음부안11.6℃
  • 맑음보은9.3℃
  • 맑음양산시13.4℃
  • 박무서울7.2℃
  • 연무흑산도13.2℃
  • 맑음울릉도10.6℃
  • 맑음군산10.6℃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0:23:57
  • -
  • +
  • 인쇄
인공지능 활용·교육 이수, 공무원 승진과 무관
“연구진 개인 의견일 뿐, 제도 검토한 적 없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5일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을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공무원도 AI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낙오…승진심사 때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국가인재원에 따르면, 최근 발주한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용역은 신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의 연구다. 해당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했으며,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국가인재원은 이 연구용역의 범위에 공무원 승진,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역량을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기준과 연계하는 내용은 연구 목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승진 심사 반영’이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국가인재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