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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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29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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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소장 잘 쓰는 법

 


▲ 안성열 변호사
3년간 서울의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사민원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민원실은 나 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변호사님! 제 고소장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라는 요청이 많다.

변호인을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간단한 사건인 경우 나 홀로 고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먼저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은 후 하나씩 채워가면 된다. 고소장은 크게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칼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고소인의 특정과 범죄사실의 명확한 기재, 그리고 증거 첨부다.

범죄 가해자 즉,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란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소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적으면 경찰이 통신사나 네이버 등을 통해 신상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혔을 경우 경찰에 cctv 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범죄사실의 명확한 기재도 매우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날짜,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명확하게 고소장에 적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실을 방문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고소장에 손글씨로 범죄사실을 적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PC로 깔끔하게 고소사실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범죄 혐의별로,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상해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두 범죄발생 경위를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관이 사건 파악에 유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과 범죄사실을 고소장에 특정해 적었다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고소장 접수 시 모든 증거를 경찰에 다 낼 필요는 없다.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 예를 들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전 피해를 입증할 입금 내역과 기망 행위를 증명할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첨부한다. 자세한 증거들은 고소인 조사 때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빠른 수사에 유리하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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