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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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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기준 완화한 규정도 개선…지방정부 법제역량 강화 지원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주민 불편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법제처는 6일 올해 총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현장과 밀접한 자치입법이 법률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점검·정비하도록 돕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주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뒤 계약 종료 시 수탁자가 자체 보유한 장비·비품까지 지방정부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왔다.

법제처는 이를 두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별 균형을 도입한 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노력 의무’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성별 균형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정 개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자율정비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실무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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